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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첩약 급여화, 의과의료기기 사용 추진 위험한 시도”

한의협 최혁용 회장 취임사 관련 “매우 유감” 논평

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이 26일 취임식에서 ①첩약 건강보험 급여 확대 ②의료기기 입법과 사용운동 동시 추진 ③천연물의약품 사용권 확보와 한의 보험등재 추진 ④한약제제의 획기적 보험확대 추진 ⑤중국식 이원적 의료일원화 추진 등 다섯 가지의 핵심 추진 사업을 발표한 것과  대한의사협회는 매우 유감이라는 논평을  냈다.



의협은 " 그간 강력하게 반대하고 결사 저지해온 사안들이다. 사실상 한의협이 우리 협회에 전면전을 선포한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한다. 한방 수장의 취임 일성이 우리협회에 대한 선전포고라는 점"에서 심각한 유감을 나타냈다.



​첩약을 비롯한 한의약에는 근본적 태생적 한계가 있다. 검증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의료의 대상은 인체, 사람의 생명이다. 의료의 수단은 철저하게 근거 기반인 과학이어야 한다. 안전성과 유효성을 명확하게 검증하지 않고 한의약의 급여화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도외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나라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위험천만한 시도다. 의과와 한방으로 이원화된 의료체계 하에서 의료행위와 한방행위는 각자의 영역과 면허범위 안에서 이뤄져왔다. 의과의료기기는 의과 면허자가 써야하고, 한방기기는 한방 면허자가 써야 한다는 지극히 기초적 상식적 논리를 한의계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아무리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라지만,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담보로 자기 직역의 살 길을 도모해선 안 된다."고 충고했다.



이어 "한방과 같은 타 직역의 의사 면허범위 침해 행위를 국민건강 수호의 차원에서 단호히 차단할 것이다. 의과 의료기기는 의사가 쓸 때라야만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도구가 된다. 의사가 아닌 무면허자가 쓸 때는 환자를 도리어 위험에 빠뜨리는 흉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최근 한의협의 불법 입법 로비 정황이 드러나 압수수색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신임 최 회장은 이전 집행부의 전철을 밟지 말길 바란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불법행위를 합법화하려는 그릇된 시도들을 이어받는다면 의료인이자 법조인으로서의 타이틀이 무색해지지 않겠는가?"며 한의협의 아픈곳을   건드렸다.



​의협은  또 "한방은 의과 의료행위의 면허범위 침탈행위를 할 것이 아니라 한방 스스로가 의구심을 품는 국민들의 물음에 성실히 답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것을 돕는 심정으로 앞으로도 꾸준히 한방의 잘못된 시도를 지적하고 저지해나가겠다. 우리나라 의료제도와 의료인 면허체계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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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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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암질환심의위 결과 공개…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급여기준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6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4월 15일 개최)에서 심의한 ‘암환자 대상 약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약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과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여부 등이 논의됐으며, 일부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한편, 주요 신약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먼저, 신약인 투키사정(투카티닙, 한국화이자제약)과 티루캡정(카피바설팁,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은 각각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및 HR 양성·HER2 음성 유방암 치료제로 급여 신청이 이뤄졌으나, 이번 심의에서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또한 CAR-T 치료제인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한국노바티스)의 경우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가 검토됐으나, 역시 기준 설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반면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 옵디보주(니볼루맙, 한국오노약품공업)와 여보이주(이필리무맙, 한국BMS제약)의 병용요법은 간세포암 1차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설정됐다. 다만,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이필리무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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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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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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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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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