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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엠바이오, 차의과학대학교와 동반성장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 체결

대학생 인력양성과 임직원 교육지원, 연구개발 협력 등을 추진

디엠바이오(공동대표이사 민병조, 가와사키 요시쿠니)는 오전 11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차바이오컴플렉스 회의실에서, 차의과학대학교(총장 이훈규)와 동반성장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디엠바이오 민병조 사장과 차의과학대학교 이훈규 총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포괄적 업무협약은 정보 공유와 산학 협력을 통하여 양 기관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동반 성장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대학생의 현장 실습 및 인턴 기회 제공 등 인력양성 지원, 기업 임직원의 대학 석∙박사 학위 과정 등 교육 지원, 지역사회 발전과 교육역량 증진을 위한 실무 협력,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를 기반으로 하는 산학협력,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 참여 및 연구개발 협력, 공동 관심 분야에 대한 연구 교류 및 컨설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디엠바이오는 동아쏘시오홀딩스가 바이오시밀러 사업 진출을 위해 일본 제약사인 메이지세이카파마와 공동 투자해 설립한 회사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에 2,500리터 세 개와 500리터 한 개로 구성된 총 8,000리터 규모의 cGMP급 항체 바이오의약품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다.


또한 우수한 설비를 기반으로 동아쏘시오그룹이 연구개발 중인 바이오시밀러의 임상시료 생산뿐만 아니라, 바이오 CMO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차의과학대학교는 줄기세포, 인간유전체 및 불임생식 연구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국내 최고의 보건의료 및 생명과학 특성화 대학이다.


디엠바이오 민병조 사장은 “생명과학, 특히 의생명, 바이오 산업 분야에 우수한 연구 결과와 큰 역량을 발휘하는 차의과학대학교와 포괄적 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양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글로벌 인재 양성과 글로벌 생명과학 기업으로의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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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건강기능식품 소규모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올해 말까지 연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해 5월 8일 시작하여 오는 5월 7일 종료 예정이었던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 허용 시범사업의 종료 시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식약처는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간 개인 간 거래된 제품에서 이상사례 발생 등 안전성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향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합리화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추가로 확대하여 소비자 안전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더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다. 가이드라인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기준은 유지하되, 건강기능식품 가격 다양성과 소비자 거래 편의를 고려, 누적 거래액 상한과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야 한다는 기준은 합리화한다. 반면 중고거래 플랫폼상의 불법거래 금지 조항이나 이상사례 신고 안내 사항을 추가하는 등 소비자 안전과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정비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당근, 번개장터 이외 시범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중고나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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