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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 ‘발효허니부쉬추출물’ 피부 개선 효과 SCI급 논문 등재...안티에이징 제품으로 활용도 높아

중앙대병원 김범준 교수팀, 피부 주름 • 탄력 • 수분 등 개선 효과 입증돼

㈜휴온스글로벌의 자회사 ㈜휴온스(대표 엄기안, www.huons.com)는 ‘발효허니부쉬 추출물(HU-018)’의 주름개선 및 피부 보습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연구결과가 SCI급 학술 연구지인 ‘Journal of Cosmetic and Laser Therapy (IF=1.113)’ 최신호에 등재되었다고 28일 밝혔다.


연구 제목은 ‘Protective effects of fermented honeybush (Cyclopia intermedia) extract (HU-018) against skin aging: a randomized, double-blinded, placebo-controlled study’이며, 중앙대학교병원(원장 김명남) 피부과 김범준 교수 연구팀과 인제대서울백병원(원장 염호기) 피부과 최선영 교수팀의 공동연구로 진행되었다.


동 연구에서는 눈가 주름이 있는 120명의 한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별로 ‘발효허니부쉬추출물(HU-018)’ 저용량군(400mg/일), 고용량군 (800mg/일), 위약을 12주간 섭취토록 했으며, 위약투여군 대비 주름 개선, 피부 탄력성 개선, 피부 수분 개선 및 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수행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저용량군과 고용량군 모두 위약투여군 대비해 눈가 주름, 피부 탄력, 피부 수분도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했으며, 부작용 없이 뛰어난 피부 개선 효과를 입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연구에 사용된 ‘발효허니부쉬추출물(HU-018)’은 휴온스의 발효 기술력으로 탄생한 이너뷰티 신소재로, 본 논문의 임상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식약처로부터 기준 규격 및 안전성과 기능성 등 모든 항목에 적합 판정을 받아, 지난해 피부 관련 개별인정을 획득한 바 있다. 또한, 식품 및 화장품 원료 등에 활용도가 높아 안티에이징 뷰티 제품 원료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휴온스는 자회사인 휴온스내츄럴을 통해 ‘발효허니부쉬추출물’의 오리지널 브랜드 ‘이너셋’을 런칭하고,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출시하며 이너뷰티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에는 ‘발효허니부쉬추출물’의 인기에 힘입어 병•의원 전용 건강기능식품 ‘이너셋 허니부쉬 스킨부스터’를 출시하는 등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앙대병원 김범준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이너뷰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효과적인 항노화 물질을 발견하게 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면서 “발효허니부쉬추출물은 식약처에서 개별인정을 받은 만큼, 향후 효과적인 항노화 물질로서 다각도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휴온스 엄기안 대표는 “휴온스의 우수한 자체 발효 기술로 개발한 ‘발효허니부쉬 추출물(HU-018)’의 뛰어난 피부 개선 효과가 학계에서도 인정을 받았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발효허니부쉬추출물(HU-018)’의 효과는 국내 식약처를 비롯해, 특허 및 논문 등을 통해 다각도로 입증된 만큼, 앞으로도 신제품 출시 및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소비자 접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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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