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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희 후보 강요된 저수가 희생, 더 이상 없을 것”

"이제는 보상받아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겠다."

제40대 의협회장 선거 기호 5번 김숙희 후보가 의사들의 사명감을 이용해 희생만 강요하는 정부에게 선전포고를 했다. 더 이상 동료들의 희생을 두고 보지 않겠다는 의지다. 

김숙희 후보는 “우리는 생명을 살리고자 의사가 되었다. 그런데 정부는 의사들의 그 사명감을 이용해 매번 ‘이번만’이라며 의사들의 희생을 강요해 왔다.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단시간 내에 급성장하고 안정화된 배경에는 의사들의 강요된 희생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리고 “저수가로 시작된 국민건강보험, 의약분업을 대가로 올려줬던 수가를 또 다시 인하하고, 이제는 일방적인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추진하는 정부에게 묻고 싶다. 왜곡된 수가로 인한 과도한 업무, 그로 인한 의료계 종사자 모두의 비명 소리가 정말 들리지 않는가?”라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더 이상 강요된 희생을 막기 위해 김 후보는 귀를 막고 있는 정부에게 이러한 현장의 소리들을 전달하고, 그동안의 희생으로 잃었던 의사의 자존감들을 회복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후보는 “먼저 저수가로 시작된 국민건강보험과 의약분업 이후의 수가 인하, 그리고 비급여의 섣부른 급여화에 대한 불합리함을 낱낱이 밝히고, 더 이상 일방적 희생은 없음을 명확히 할 것이다”

김 후보는 먼저 OECD 평균 수준의 수가 인상 주장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부가 건강보험재정의 보장률을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한다면, 이를 위해 의료수가를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높이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는 의사 처방료 수가의 복원이다. 약물처방은 우리 국민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질병의 치료법이며, 의사 고유의 중요한 전문 의료행위임에도 그에 응하는 수가를 인정받아야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상대가치제 개편 역시 김 후보의 주요 공약이다. 지난 2017년 4월 의결된 제2차 상대가치 개정안이 의원급에서 시행하는 검사행위의 수가가 낮고, 경증 수술에 대한 수가 적정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에 올해 예정된 제3차 상대가치 개정에서 얼마나 합리적이며 포괄적인 개정안을 이끌어 내는지가 관건이라는 설명이다. 

김 후보는 “상대가치개정 뿐 아니라 환산지수 조정을 시행, 병의원의 종별·규모별 불균형을 극복할 것이다. 또한 현 수가체제에서 누락되어 있는 각종 행위료 추가 및 분류 작업의 시행, 상대가치점수 내 의사업무량 비율과 위험도 비율 인상 등 세세한 부분까지 준비하고 있다”면서 “의사의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요구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수가 관련 정책들을 비롯, 각종 의료 현안에 대한 답을 제시한 김숙희 후보의 공약 전문은 https://김숙희.com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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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