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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HIRA 빅데이터 분석 협업 과제’ 공모

협업으로 보건의료빅데이터 진입장벽 다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 분야 다양한 연구에서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활성화를 위해 ‘HIRA 빅데이터 분석 협업 과제’ 공모를 실시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인 ‘보건의료빅데이터’는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어 데이터 이용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심사평가원의 ‘HIRA 빅데이터’는 심사‧평가 등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축적한 전 국민 의료정보로서, 규모와 질적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우수하고 다양한 연구 분야에 활용 가능한 특장점이 있다.


그러나 의료정보의 특성상 자료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분석 경험이 충분치 않을 경우 타 자료에 비해 난이도가 높은 등의 진입장벽이 있어, 실제 활용에 연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심사평가원은 작년부터 연구 전반에 걸쳐 연구자와 심사평가원의 분석 전담 직원이 공동으로 협업하는 ‘HIRA 빅데이터 분석 협업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HIRA 빅데이터 분석 협업과제’ 공모는 전년도 연 1회 공모를 확대하여 상반기(3월)‧하반기(6월) 2회로 나누어 개최된다. 공모 세부 분야는 ▲정책ㆍ제도 이슈 ▲국민 건강 증진 ▲빅데이터 분석 등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http://opendata.hir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반기 공모기간은 3월 5일(월)부터 3월 25일(일)까지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연구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의 공지사항 확인 후 연구과제 수행개요서 등 필요서류를 작성하여 e-mail(analysis@hira.or.kr)로 3월 25일(일) 24:00까지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률 검토 및 심사위원 평가를 통해 최종 10개 내외의 과제가 선정된다. 평가기준은 ①명료성, ②적합성, ③적절성, ④활용성 등이다.


평가항목

평가기준

명료성

연구 수행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 있는가?

적합성

연구내용이 심사평가원 기능 및 역할에 적합한가?

적절성

분석 방법이 연구내용에 맞게 설정되어 있는가?

활용성

연구 결과가 다방면으로 활용될 수 있는가?


최종 선정된 과제는 수행기간(최대 5개월) 동안 원격분석시스템(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 포함) 이용 수수료가 면제되며, 심사평가원 빅데이터부 에서 지원하는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받게 된다. 또한, 심사평가원에서 주최하는 청구자료 분석 관련 교육 참여 기회도 우선 제공한다.


심사평가원 배수인 의료정보융합실장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보건의료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핵심 분야가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심사평가원은 이와 같은 협업 과제를 지속 실시하여 보건의료빅데이터 분석 기반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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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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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암질환심의위 결과 공개…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급여기준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6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4월 15일 개최)에서 심의한 ‘암환자 대상 약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약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과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여부 등이 논의됐으며, 일부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한편, 주요 신약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먼저, 신약인 투키사정(투카티닙, 한국화이자제약)과 티루캡정(카피바설팁,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은 각각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및 HR 양성·HER2 음성 유방암 치료제로 급여 신청이 이뤄졌으나, 이번 심의에서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또한 CAR-T 치료제인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한국노바티스)의 경우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가 검토됐으나, 역시 기준 설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반면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 옵디보주(니볼루맙, 한국오노약품공업)와 여보이주(이필리무맙, 한국BMS제약)의 병용요법은 간세포암 1차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설정됐다. 다만,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이필리무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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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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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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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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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