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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흠후보가 삭발하면서 남긴 말은?

보건복지부는 기만적인 예비급여의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ㅡ전문

보건복지부는 기만적인 예비급여의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저는 지난달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케어의 도입을 위한 복지부의 예비급여 정책 시행 기도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예비급여과의 폐지와 담당자 경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금까지 어떠한 개선의 움직임도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자신들만의 길을 가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기존 건강보험법에 나와 있는 선별급여 규정에 ‘예비적’이라는 용어가 들어있다는 이유로 별도의 법령 개정절차 없이 고시 개정을 통해 선별급여를 확대하여 문재인 케어 시행을 위한 ‘예비급여’ 도입을 시행하려 하고 있으며, 이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또한 고시가 되어 당장 4월1일부터 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여 대상의 결정과 본인부담률의 변경은 건강보험체계에 엄청난 부담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에도 복지부는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막무가내 식으로 일개 부처의 고시개정이라는 편법까지 동원하며 밀어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의 위험성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를 하였으며 일방적인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 할 것을 요구해 왔지만 정부로부터 돌아온 것은 의료계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계획만을 관철 하겠다는 오만한 태도뿐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고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제가 먼저 희생하고 나서겠습니다. 죽더라도 정부와 한번 강력하게 붙어보겠습니다. 비대위와 더불어 제대로 된 투쟁을 한번 해 봅시다.

저 임수흠은 정부와 국회, 그리고 우리 회원 동지 여러분들께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하나, 보건복지부는 4월1일 시행 예정인 예비급여 시행 계획을 즉각 백지화 하고 예비급여과 폐지 및 담당자 경질을 즉시 시행하라. 이 요구에 대한 이행이 없는 한 어떠한 협상도 없다.

하나, 국회는 즉시 보건, 복지, 예산, 법사 등 관련 상임위를 총 가동하여 무늬만 보장성 강화인 예비급여 관련 법안을 폐지하고 국민 건강을 지켜낼 제대로 된 법령을 준비하라.

하나, 우리 13만 의사들은 예비급여 등 문재인 케어와 관련한 어떠한 정부 정책도 거부하고 국민들에게 오만한 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다. 우리 의사들이 동참하지 않으면 정부는 절대 단독으로 예비급여 정책을 시행할 수 없다.

저는 선거와 무관하게 정부의 일방적인 보장성 강화정책에 앞장서 저항하고 투쟁할 것이며 비대위에도 적극 협조하여 같이 싸워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선거에서 협회장으로 당선이 된다면 신임 시도의사회장단, 대의원회, 의학회, 대한 개원의협의회, 전공의협의회, 병협 등 의료계의 모든 단체들과 협력하고 힘을 모아 모든 회무에 우선하여 문재인 케어를 막아낼 대정부 투쟁에 협회의 총력을 쏟을 것입니다. 저 임수흠을 믿고 힘을 모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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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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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암질환심의위 결과 공개…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급여기준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6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4월 15일 개최)에서 심의한 ‘암환자 대상 약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약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과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여부 등이 논의됐으며, 일부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한편, 주요 신약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먼저, 신약인 투키사정(투카티닙, 한국화이자제약)과 티루캡정(카피바설팁,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은 각각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및 HR 양성·HER2 음성 유방암 치료제로 급여 신청이 이뤄졌으나, 이번 심의에서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또한 CAR-T 치료제인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한국노바티스)의 경우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가 검토됐으나, 역시 기준 설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반면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 옵디보주(니볼루맙, 한국오노약품공업)와 여보이주(이필리무맙, 한국BMS제약)의 병용요법은 간세포암 1차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설정됐다. 다만,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이필리무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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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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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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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