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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병 원인 규명 한 발 앞으로...파킨슨병 환자에서 발견되는 특정 단백질과 질환의 관계성 발견

경희의대 김성현 교수팀 연구 수행, 미국국립과학원회보 게재

김성현 경희대 의과대학 교수 연구팀이 파킨슨병의 발병 원인 발견에 한걸음 다가갔다. 파킨슨병은 치매 다음으로 높은 발병률을 보이는 퇴행성 뇌질환이다.


정상적인 움직임을 할 수 없게 되는 질병으로 특별한 치료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유명 권투 선수인 무하마드 알리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등이 앓은 병으로 유명한 파킨슨 병은 중뇌의 흑질 지역의 신경세포가 죽어가는 증상을 보이는데 그 원인 또한 밝혀진 바 없다.


김성현 교수 연구팀의 연구는 파킨슨병 환자에게 발견되는 DJ-1 단백질을 통해 문제의 해결책에 다가섰다. 연구결과는 미국국립과학원회보(Proceeding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 of the United State of America, PNAS)의 최근호에 게재됐다. 미국국립과학원회보는 미국과학 아카데미 회원에 의해 운영되는 학술지로 전 세계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


파킨슨병 환자에게서 발견한 단백질 신경전달물질 전달 방해 현상 확인
DJ-1은 파킨슨병 환자에게서 발견되는 단백질이다. 파킨슨병의 병리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신경세포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간 밝혀지지 않았다.


이번 연구에서는 DJ-1이 신경세포 시냅스에서 신경전달물질 전달에 필요한 시냅스낭의 재형성과 시냅스낭의 재이용 조절 기능을 한다는 점을 규명했다. 또한 파킨슨병 환자들에게서 발견된 돌연변이 DJ-1은 신경 시냅스의 정상적인 활동을 저해하고 있었다.


이는 파킨슨병과 신경세포 시냅스 작용간의 연관성을 보여준다. 파킨슨병 유전자가 시냅스의 기능조절과 기능변형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보고들이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DJ-1도 시냅스 신경말단에서 시냅스낭의 재형성과 재이용의 문제를 일으키는 점을 발견한 것이다.


궁극적으로 신경전달물질 분비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져, 파킨슨병 유전인자에 의한 시냅스 기능 문제가 신경세포 전체의 문제를 야기하는 중요한 시작점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더불어 이를 바탕으로 파킨슨병의 병리적 원인에 대한 연구도 가능해졌다.


김성현 교수는 이번 연구를 동물에 적용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시냅스기능과 파킨슨병에 걸린 동물의 표현행동의 연관성을 연구하고, 다른 파킨슨병 유전인자와 시냅스 기능과의 관계로 연구를 확대해 관련 네트워크를 확립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가 잘 진행된다면 파킨슨병의 발병 원인에 대해서 유추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비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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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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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암질환심의위 결과 공개…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급여기준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6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4월 15일 개최)에서 심의한 ‘암환자 대상 약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약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과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여부 등이 논의됐으며, 일부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한편, 주요 신약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먼저, 신약인 투키사정(투카티닙, 한국화이자제약)과 티루캡정(카피바설팁,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은 각각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및 HR 양성·HER2 음성 유방암 치료제로 급여 신청이 이뤄졌으나, 이번 심의에서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또한 CAR-T 치료제인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한국노바티스)의 경우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가 검토됐으나, 역시 기준 설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반면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 옵디보주(니볼루맙, 한국오노약품공업)와 여보이주(이필리무맙, 한국BMS제약)의 병용요법은 간세포암 1차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설정됐다. 다만,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이필리무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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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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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