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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위험 '녹내장' 예방하려면 ....연 1회 안과 검진 필요

한국녹내장학회, 2018 세계녹내장주간 맞아 ‘녹내장 바로알기’ 캠페인 실시

한국녹내장학회(회장 국문석, 서울아산병원 안과 교수)는 2018년 세계녹내장주간(World Glaucoma Week)을 맞아 3월 11일부터 17일까지 한 주간 ‘녹내장 바로알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세계녹내장주간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전세계 성인 실명의 3대 원인 중 하나로 꼽은 녹내장을 알리기 위해 세계녹내장협회(WGA)와 세계녹내장환자협회(WGPA)가 주관해 매년 3월 둘째 주에 진행되는 캠페인으로, 해당 기간 동안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학회 등의 주도로 다채로운 캠페인이 펼쳐져 왔다.


한국녹내장학회는 올해 세계녹내장주간에 맞춰 학회 회원 소속 병원에 ‘녹내장 바로알기’를 주제로 녹내장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는 포스터와 리플릿 등 홍보물을 비치한다. 또한 캠페인 참여 의료진이 ‘녹내장 바로알기’ 문구가 기재된 배지를 착용해 환자들에게 녹내장 질환에 대한 관심과 문의를 유도하는 한편, 녹내장 조기 발견을 위한 정기적인 안과 검진의 중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녹내장은 안압 상승이나 혈액 순환 장애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시신경이 손상되고 시야결손이 진행되다가 결국 실명에 이르는 질환이다. 가장 흔한 녹내장 형태인 개방각 녹내장의 경우 초기 단계에서는 증세가 거의 없으며, 말기에 가서야 시야가 좁아지고 중심 시야만 남게 되어 시야장애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사 결과 녹내장 환자수는 2011년 525,614명에서 2015년 767,342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


녹내장은 전 연령층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특히 40세 이후에 발병률이 높다. 이에 따라 한국녹내장학회는 녹내장 발병률이 높아지는 40세 이상 또는 40세 이전이라도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자, 고도근시 환자, 녹내장 가족력 등 녹내장 고위험군에 대해 녹내장 발생 여부를 조기에 확인할 수 있도록 연 1회 안과 정기검진을 받기를 권장하고 있다.


국문석 한국녹내장학회장(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세계녹내장주간을 맞아 주요 실명 원인 질환인 녹내장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학회 회원들과 함께 ‘녹내장 바로알기’ 캠페인을 마련했다”며 “특히 녹내장은 초기에 자각 증상이 없어 진단 기회를 놓치기 쉬운 만큼 이번 캠페인을 통해 녹내장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중요함을 알리는데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한국녹내장학회가 제작한 ‘녹내장 바로알기’ 홍보물에는 녹내장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치료 방법, 생활 수칙 등 환자들이 녹내장 진료 중에 주로 질문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녹내장 환자들의 효과적인 질환 관리를 돕고자 ▲사용횟수 정확히 지키기, ▲매일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점안하기, ▲사용 전에 깨끗하게 손 씻기, ▲아래 눈꺼풀을 아래로 당겨서 벌어진 공간에 점안하기, ▲점안 후에는 눈 깜빡이지 말고 살짝 감고 있기 등 녹내장의 약물치료에 주로 사용되는 안약의 올바른 사용 방법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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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