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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이소미 방사선사 최우수논문상 수상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강명재) 방사선종양학과 이소미 방사선사가 지난 3일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 열린 ‘2018년도 영상의학기술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방사선사는 이날 학회에서 ‘영유아 방사선검사 보조기구의 활용’ 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영유아의 Chest AP X-ray검사 시 보호자 및 검사자의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을 감소시키고 안정된 검사 자세 유지와 낙상사고의 개연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방사선 투과율이 높은 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CFRP,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 소재로 제작된 영유아용 방사선 검사 보조기구를 제작, 실 업무영역에 적용해 연구를 진행한 것이다. 

연구결과 탄소섬유 소재로 제작된 검사보조기구가 검사실에 동반되었던 보호자와 검사보조자를 대신하여 안정적으로 자세를 고정시켜 줌으로써 보호자와 검사보조자의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과 재검사율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연구를 통해 영유아 환자들의 X- ray 검사 시 움직임에 따른 재촬영을 방지하고 최적의 방사선으로 최상의 영상을 구현함으로 영유아 X-ray 검사 환경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학회의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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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