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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와 눈 건강에 나쁜 영향

대한안과학회 “ 충혈, 이물감, 작열감 있으면 염증이나 안구표면 손상 확인하고 치료해야 ”

눈은 대기 중에 있는 오염물질에 직접적으로 노출된다. 계절이나 장소에 따라 꽃가루, 풀, 집먼지진드기 등의 외부 자극에 노출되고 이에 과민반응을 보이면 가려움, 눈물, 충혈, 부종 등의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게 되며, 공기 중 자극물질이 있거나 장기간 건조한 환경에 노출되면 피로감, 이물감, 작열감, 시야흐림 등을 느끼는 안구건조증이 발생하게 된다.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으며, 정부, 기업, 국민들 모두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찾고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눈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며, 우리는 이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실험동물을 이용한 최근 연구에서는, 미세먼지(이산화타이타늄, titanium dioxide)에 노출된 그룹에서 안구표면(대기와 바로 접촉되는 눈의 가장 바깥 부분; 각막, 결막)의 손상이 더 심했고, 반복 노출시 안구표면 보호물질(뮤신)의 분비량이 줄어든다고 보고 했다.1 더불어 염증을 증가시키는 물질들이 눈 뿐만 아니라 목림프절에서도 증가하여 미세먼지는 눈에 염증을 유발하고 손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 했다.2

대한안과학회에서는 미세먼지로부터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세먼지로 인해 대기 오염지수가 나쁠 때는 외출을 자제하고, 충혈, 이물감, 작열감 등의 눈 자극 증상이 있을 때는 안과를 방문하여 염증이나 안구표면 손상을 확인하고 치료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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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