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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 제 14차 국제 안과 심포지엄(ISOPT)서 ‘나노복합점안제’ 임상 2상 결과 발표 ...국제 학계 및 의료계 주목

지난 12월 유럽 안과 학회에 이어 두번째 국제 안과 학회에도 초청 받아 국내 임상 3상 순항 중, 2019년 국내 출시 예정

㈜휴온스글로벌의 자회사 ㈜휴온스(대표 엄기안, www.huons.com)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개최된 ‘제14회 국제 안과 심포지엄(ISOPT Clinical :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Ocular Pharmacology and Therapeutics)'에서 '나노복합점안제(HU-007)'의 임상2상 결과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마쳤다고 밝혔다. 



'ISOPT Clinical'은 전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 받는 국제 안과 심포지엄으로, 지난 2003년부터 14년 동안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매해 전세계 석학들과 의료진이 모여 전세계 안과 학계와 의료계에서 가장 주목 받고 있는 의약품 및 의료장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술적 견해를 공유하기 위한 행사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번 '나노복합점안제(HU-007)'의 임상2상 결과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은 지난해 12월 유럽 안과 학회 발표에 이어 국제 안과 심포지엄으로부터 초청 받아 이루어졌으며, 전세계의 안과 학계 및 의료계에서 점안제 시장에 대한 전망과 휴온스의 ‘나노복합 점안제(HU-007)’에 대한 높은 관심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나노복합점안제(HU-007)’의 국내 임상을 주도하고 있는 가톨릭대학교 서울 성모병원 안과의 주천기 교수가 국내 임상 2상에서 확인된 ‘다인성 안구건조증에 대한 눈물막 보호 효과 및 항염 효과를 통한 복합 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주제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주 교수는 중등도 이상의 안구건조증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내 임상 2상에서 기존 사이클로스포린 단일제 대비, 사이클로스포린 사용량을 줄이면서도 우수한 눈물막 보호 효과와 항염 효과 등의 복합치료작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위약군과 대비해 통계학적으로도 유의한 각막염색점수의 변화를 나타냈으며, 완치 효과를 의미하는 ‘100% Clearance’ 환자 비율 또한 높아 의의가 깊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평균 입자 20nm 이하의 나노 입자화를 통해 흔들어 사용할 필요가 없어, 복약 편의성이 증대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전세계 안구건조증 치료제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세먼지 등 환경적 요인에 따른 다인성 안과 질환이 늘어나고 있어 치료제 시장 또한, 단일제 보다는 복합 치료가 가능한 복합제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며, 트렌드에 따라 복합제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해 안과 질환 석학 등 심포지엄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주 교수는 이번 발표에 앞서, 지난 12월 유럽 안과 학회에서도 국내 임상 2상에서 확인된 '다인성 안구건조증에 대한 눈물막 보호 효과 및 항염 효과를 통한 복합 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주제로 포스터 발표를 진행해, 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휴온스가 개발 중인 ‘나노복합점안제(HU-007)’는 사이클로스포린 및 트레할로스를 포함 하고 있는 복합 점안제로, 안과용 나노복합조성물의 제조법 및 치료에 대한 국내 특허를 완료했으며, 해외 특허등록을 위한 심사가 진행 중에 있다. 지난해 10월 국내 임상 3상 IND 승인을 받아 현재 국내 7개 대학병원에서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며, 오는 2019년 식약처의 신약 허가 및 국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휴온스 엄기안 대표는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국제 안과 심포지엄에서 휴온스의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연구개발 중인 나노복합점안제의 임상 2상 결과를 발표 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 임상 2상 결과만으로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임상 3상도 성공적으로 완료해 전세계 안구건조증 치료제 시장을 선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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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