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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A&D메디칼, KIMES 2018에서 홈헬스케어 신제품 선보여

혈압계, 체온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의료기기 전시

보령제약그룹 가족사인 보령A&D메디칼(대표 허병우, 이재춘)이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34회 국제의료기기ㆍ병원설비전시회(KIMES 2018)’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보령A&D메디칼은 이번 ‘KIMES 2018’에서 홈헬스케어 의료기기 전문업체로서 일반가정에서도 건강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가정용 체온계, 혈압계 등 기본적인 의료기기와 함께 병원용 혈압계, 통신용 혈압계 등 전문가용 의료기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의료기기를 전시한다.


또한 이번 전시회에서 3종류의 병원용 혈압계 신제품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며, 관람객을 대상으로 신제품 홍보와 함께 기존 의료기기 제품 라인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홈헬스케어 의료기기 전문업체로서의 입지를 넓힐 계획이다.


보령A&D메디칼의 마케팅 담당자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많은 관람객들이 보령A&D메디칼의 의료기기를 체험하고, 40여년동안 축적해 온 기술력을 경험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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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건강기능식품 소규모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올해 말까지 연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해 5월 8일 시작하여 오는 5월 7일 종료 예정이었던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 허용 시범사업의 종료 시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식약처는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간 개인 간 거래된 제품에서 이상사례 발생 등 안전성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향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합리화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추가로 확대하여 소비자 안전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더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다. 가이드라인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기준은 유지하되, 건강기능식품 가격 다양성과 소비자 거래 편의를 고려, 누적 거래액 상한과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야 한다는 기준은 합리화한다. 반면 중고거래 플랫폼상의 불법거래 금지 조항이나 이상사례 신고 안내 사항을 추가하는 등 소비자 안전과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정비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당근, 번개장터 이외 시범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중고나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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