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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LEMT 레이저 의료기기 PDT기술 치료법 선보여

15일~18일 ‘키메스(KIMES) 2018’ 전시회 참가

동성제약(대표이사 이양구)이 3월 15일(목)부터 18일(일)까지 서울 코엑스(COEX)에서 개최되는 ‘제34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 2018)’에 참가한다.

이번 전시회에서 동성제약은 병원 관계자와 일반인들에게 ‘LEMT 레이저 의료기기와 광섬유를 통한 PDT 치료법의 활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에 출품한 ‘LEMT Laser Device’는 660nm 파장대의 광을 조사하며, 최대 2.5W까지 출력이 가능한 제품이다. 또한 2000줄(Joule)까지 조사 가능해 660nm ±5 대의 파장을 갖는 적색광을 조사하여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파괴시키는 포토론 광역학 치료 시술에 특화되어 있다.

동성제약은 포토론을 적용한 광역학 치료를 위해 지난 2012년 의료용 레이저 조사기 LEMT Laser Device의 의료기기 3등급 허가를 획득한 바 있으며, 레이저 광을 병변 조직으로 전달하는 용도인 빛 전달용 광섬유 ‘프로브’를 기술협력을 통해 공급받고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키메스 2018에 시장진출 가능성이 높은 LEMT 레이저 의료기기를 전시하여 시장을 선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전시 제품을 통해 난치성 종양의 혁신적 치료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KIMES 2018’ 내 동성제약 부스는 코엑스 3층 D홀 D332번에 마련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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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