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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안산병원, 119 구급대원 대상 뇌졸중 강좌 개최

 고려대 안산병원(원장 최병민)은 3월 16일(금) 오전 10시, 본관 2층 대강당에서 119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뇌졸중 환자의 병원 전 처치향상을 위한 서남권역 119 구급대원 강좌’를 실시했다.
 
 안산·시흥·화성 등 경기 서남권역 119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강좌는 고려대 안산병원이 정기적으로 진행해온 교육의 일환으로, 뇌졸중 환자의 응급상황 발생 시 119 구급대원들이 병원 이송과정에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치할 수 있도록 신경과 전문의를 초청해 심도있는 교육을 진행했다.


 문성우 응급의학과장은 “뇌졸중은 병원으로 오기 전 단계에서 초기처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119 구급대원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경기서남부지역의 건강과 의료를 책임지는 고려대 안산병원에서 응급의료 인력이 뇌졸중을 보다 깊게 이해하고 처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뇌졸중 뿐 아니라 다양한 질병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려대 안산병원은 2018년 하반기 진료지원동 증축과 함께 응급의료센터의 시설과, 장비, 인력확충을 진행하며 내년 하반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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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