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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기온 차 뇌졸중 '비상’...가족력이나 뇌졸중 위험인자 보유자 신경써야

봄을 두고 '생명의 계절'이라고 하지만 요즘 같은 환절기엔 뇌혈관에 문제가 발생(뇌졸중)하는 환자들이 크게 증가한다. 꽃샘추위가 맹위를 떨치는 3월은 혈관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고혈압이 있거나 고령인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


꽃샘추위처럼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때 많이 발생하는 뇌졸중은 고혈압 환자의 경우 그 위험성이 더 커진다. 고혈압 환자의 뇌혈관은 요즘처럼 일교차가 클 때 발생하는 혈관 내 증가하는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질 수 있고, 생명을 위협하기도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뇌졸중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는 2016년 57만3380명 중 3월에 21만292명으로 가장 많았다. 봄철 일교차에 우리 몸이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 몸은 기온이 낮아지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심장이 빠르게 움직이며 혈류를 증가시킨다. 또한 심장은 더 많은 피를 순간적으로 무리하게 공급하는 과정에서 혈압은 크게 상승하게 된다.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계절이나 꽃샘추위는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급상승시키기 때문에 뇌졸중과 같은 뇌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의 경우 기온이 낮을수록 일교차가 클수록 파열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신경외과 장동규 교수는 “최근 건강에 관심이 많아져 고령이신 분들이 꾸준히 아침 운동을 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며 “그러나 일교차가 심하거나 꽃샘추위처럼 급격히 기온이 떨어지는 요즘, 운동이나 야외 활동 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뇌 손상은 일단 발생하면 ▲얼굴의 한 쪽이나 팔, 다리 등이 마비되는 편측마비 ▲시야 한쪽이 안보이거나 물건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현상 ▲갑작스런 극심한 두통 ▲손발의 감각이 남의 살처럼 느껴지는 감각장애 ▲빙빙 도는 듯한 어지럼증 ▲음식을 잘 못 삼키는 연하곤란 ▲의식저하 ▲말이 어눌해 지는 등의 증상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병원을 찾아야 한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신경외과 장동규 교수는 "혈관을 손상시키는 요인은 모두 뇌졸중을 일으키는 위험요소로 볼 수 있다"며 "이 가운데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흡연, 비만, 신체활동 부족, 고령, 과도한 음주 습관” 등은 매우 중요한 위험 요소로 이를 제대로 알고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뇌졸중을 예방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인이 가족력이나 뇌졸중 위험인자가 있다면 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서 혈관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뇌혈관 CT검사나 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A)검사를 뇌혈관 전문의와 상의 하에 진행해 보는 것도 좋다"고 덧붙였다.


일교차가 심해지는 3월에는 체온의 변화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특히 실내에서 추운 야외로 나갈 때 옷을 따뜻하게 입거나 여분의 옷을 가지고 다니는 게 좋다. 또한 모자와 목도리를 챙기고, 평소 하지 않던 역기를 들거나 팔굽혀펴기, 철봉 운동 등 순간적인 과도한 힘을 필요로 하는 운동이나 활동은 뇌출혈과 같은 뇌졸중을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 가급적 삼가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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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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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암질환심의위 결과 공개…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급여기준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6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4월 15일 개최)에서 심의한 ‘암환자 대상 약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약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과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여부 등이 논의됐으며, 일부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한편, 주요 신약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먼저, 신약인 투키사정(투카티닙, 한국화이자제약)과 티루캡정(카피바설팁,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은 각각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및 HR 양성·HER2 음성 유방암 치료제로 급여 신청이 이뤄졌으나, 이번 심의에서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또한 CAR-T 치료제인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한국노바티스)의 경우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가 검토됐으나, 역시 기준 설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반면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 옵디보주(니볼루맙, 한국오노약품공업)와 여보이주(이필리무맙, 한국BMS제약)의 병용요법은 간세포암 1차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설정됐다. 다만,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이필리무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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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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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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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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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