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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기온 차 뇌졸중 '비상’...가족력이나 뇌졸중 위험인자 보유자 신경써야

봄을 두고 '생명의 계절'이라고 하지만 요즘 같은 환절기엔 뇌혈관에 문제가 발생(뇌졸중)하는 환자들이 크게 증가한다. 꽃샘추위가 맹위를 떨치는 3월은 혈관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고혈압이 있거나 고령인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


꽃샘추위처럼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때 많이 발생하는 뇌졸중은 고혈압 환자의 경우 그 위험성이 더 커진다. 고혈압 환자의 뇌혈관은 요즘처럼 일교차가 클 때 발생하는 혈관 내 증가하는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질 수 있고, 생명을 위협하기도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뇌졸중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는 2016년 57만3380명 중 3월에 21만292명으로 가장 많았다. 봄철 일교차에 우리 몸이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 몸은 기온이 낮아지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심장이 빠르게 움직이며 혈류를 증가시킨다. 또한 심장은 더 많은 피를 순간적으로 무리하게 공급하는 과정에서 혈압은 크게 상승하게 된다.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계절이나 꽃샘추위는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급상승시키기 때문에 뇌졸중과 같은 뇌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의 경우 기온이 낮을수록 일교차가 클수록 파열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신경외과 장동규 교수는 “최근 건강에 관심이 많아져 고령이신 분들이 꾸준히 아침 운동을 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며 “그러나 일교차가 심하거나 꽃샘추위처럼 급격히 기온이 떨어지는 요즘, 운동이나 야외 활동 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뇌 손상은 일단 발생하면 ▲얼굴의 한 쪽이나 팔, 다리 등이 마비되는 편측마비 ▲시야 한쪽이 안보이거나 물건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현상 ▲갑작스런 극심한 두통 ▲손발의 감각이 남의 살처럼 느껴지는 감각장애 ▲빙빙 도는 듯한 어지럼증 ▲음식을 잘 못 삼키는 연하곤란 ▲의식저하 ▲말이 어눌해 지는 등의 증상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병원을 찾아야 한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신경외과 장동규 교수는 "혈관을 손상시키는 요인은 모두 뇌졸중을 일으키는 위험요소로 볼 수 있다"며 "이 가운데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흡연, 비만, 신체활동 부족, 고령, 과도한 음주 습관” 등은 매우 중요한 위험 요소로 이를 제대로 알고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뇌졸중을 예방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인이 가족력이나 뇌졸중 위험인자가 있다면 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서 혈관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뇌혈관 CT검사나 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A)검사를 뇌혈관 전문의와 상의 하에 진행해 보는 것도 좋다"고 덧붙였다.


일교차가 심해지는 3월에는 체온의 변화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특히 실내에서 추운 야외로 나갈 때 옷을 따뜻하게 입거나 여분의 옷을 가지고 다니는 게 좋다. 또한 모자와 목도리를 챙기고, 평소 하지 않던 역기를 들거나 팔굽혀펴기, 철봉 운동 등 순간적인 과도한 힘을 필요로 하는 운동이나 활동은 뇌출혈과 같은 뇌졸중을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 가급적 삼가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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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