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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 폐지 뜨거운 감자 되나?

최대집 제40대 의협회장 당선인, 선거 공약에 담아

ㅡ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 공약

1. 의사 회원 권익 강화
  
1) 개원회원
(1) 원내 조제 예외조항 허용.
(2) 시도 의사회 의원급 실사 대응팀 설립과 역량강화 지원
(3) 폐기물 처리 등 단합 업체 등에 대해 각시도 의협의 법적 대응
  
2) 봉직회원과 교수회원
(1) 과도한 진료 금지 및 외래진료 환자 수 제한을 통한 회원의 삶의 질 향상
(2) 수술, 진료등의 병원 수익에 내몰리는 현실 타파와 충분한 연구시간 보장 제도화
(3) 당직 다음날 진료 및 수술 금지 제도화
(4) 전공의특별법으로 인한 교수 회원의 피해 최소화 하는 방안 강구 및 제도화
  
3) 수련의, 전공의, 군의관, 공보의 회원
(1) 군의관, 공보의 복무기간 타 직종에 준한 단축 및 합당한 대우 등의 권익 강화
(2) 수련의, 전공의 노조 설립 및 권익 강화
(3) 수련의, 전공의 최저월급 도입
(4) 전공의특별법의 정착과 편법 방지를 통한 전공의 수련(근무)환경 개선, 수련(근무)환경 개선사항의 성실한 이행과 수련환경평가 독립성 강화
(5) 수련의, 전공의 연 1회 정기 건강검진 의무화 및 검진 비용 병원 부담 제도화
(6) PA 양성화 절대 반대
  
4) 공직회원
(1) 보건소 등 공공기관 취업 회원의 정규직화와 신분 보장
  
5) 전체회원에 해당
(1) 불법의료, 유사의료 행위에 대한 의협의 상시적인 단속, 고발체계 마련
(2) 의료기관 신고, 허가시 지역의사회 통한 신고대행을 통해 사무장병원의 설립 원천 차단
(3) 회원이 타 직종(약사, 한의사, 의료기사)에 대한 의학 교육시 의협 승인제도 도입
  
2. 의사 면허권 수호
  
(1) 의사의 진료거부권 도입
(2) 의약분업 재평가, 강탈된 의사 조제권 환수
(3) 환자가 약 조제기관 선택하는 선택분업 쟁취
(4) 건강보험 의무가입에서 국민의 한방 가입 선택권 부여
(5) 요양병원 한의사 채용 금지 제도화
(6)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 각종 고시 개정에 의료계의 적극적 의견반영과 일선 의료기관에서 파악하기 쉽도록 체계 개선
(7) 리베이트 쌍벌제의 폐지
(8) 행정처분 등에 대한 규제 합리화 및 보건복지부의 자의적인 의료법 해석으로 인한 면허정지 및 과다환수 개선
(9) 자율평가제 시범사업 확대를 통한 의료전문성 확립
  
3. 건강보험정책 현안 개선
  
(1) 예비급여 도입 전면 폐지
(2) 모든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대신 필수의료 비급여의 우선 급여화
(3) 의료수가 상대가치점수제 하에서 의료사고배상 상대가치 보상 법제화
(4) 전산심사 프로그램 공개와 전자차트에 사전적용
(5) 처방일수에 따른 가산수가 신설
(6) 종별 차별 없이 의사 경력에 따른 진료비 차등화
(7) 보험심사에 대한 이의신청 용이하게 제도화
(8) 심사기준 공개 등 심사체계 투명화 및 심사책임제
(9) 보험실사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강화 및 실사책임제
(10)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의료전달체계 강화 및 대형병원의 경증질환 외래 축소 및 중증질환 진료 강화
(11) 약제 급여 기준 개선
(12) 의학적 타당성 있는 불인정 비급여 합법화
(13) 포괄수가제 후속 보완
(14) 동네의원 기능 강화 등 일차의료 활성화
(15) 수진자 조회제도 개선
  
4. 건강보험정책 구조 개선
  
(1) 의료수가 적정가치 책정 및 OECD 평균 의료수가 쟁취
(2) 수가결정구조 개선
(3)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
(4)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발전협의회 및 의정협의체 활성화와 권한 강화
(5)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단체계약제로 개선
(6) 통제되지 않는 권력인 건강보험공단, 심평원에 국회 통제 법제화와 운영에 의협 참여 제도화
(7) 의료수가에 의료배상공제비 반영 및 의료배상공제보험을 자동차보험처럼 만들기
(8) 대형병원의 진료,입원 환자 수에 비례해서 의사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고용하도록 제도화
(9) 의료수가 정책 가산 폐지
(10) 일차 의료기관 진료 상병들에 대해 보건소 진료 금지와 보건소 기능 재편
(11)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대책 마련
  
5. 의협 내부 개혁 및 역량 강화
  
1) 집행부
(1) 이사진의 증원 등을 통해 실질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성 확보
(2) 각 직역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이사진 영입
(3) 상근임원의 확충을 통한 전문성 확보
(4) 전회원 의협회비 납부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의협회비 감면
(5) 의협회비 중앙 직납을 통한 지역의사회 업무부담 완화와 역량 강화
(6) 대국회 업무 강화를 통한 악법 저지 역량 강화와 입법능력 강화
(7) 대정부 업무 강화를 통한 의료계 의견 적극 반영
  
2) 대의원회
(1) 중앙대의원 수의 적절한 분배를 통한 다양한 직역 회원들의 적극 참여 유도
(2) 중앙대의원 선출의 전면적 직선제 실현을 통한 일반회원들의 적극 참여 유도
(3) 중앙대의원의 의결에 대한 실명제 등을 통한 책임성 강화
  
3) 지역의사회와의 관계
(1) 의료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교류 토대 마련
(2) 정기적인 의협 집행부와 시도 의사회간의 토론회 개최
(3)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정책추진 지양하고 상호적이고 개방적인 정책추진 지향
(4) 지역의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국회 악법 저지


<주요 이력>
1972년 7월 27일생/ 1991년 목포고 졸업/ 1999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2007년 한양대 인문대 석사과정 수료(서양철학)/ 2009년 전국의사총연합 조직국장/ 2015년 의료혁신투쟁위원회 공동대표/ 2016년~ 現 전국의사총연합 상임대표/ 2017년~ 現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투쟁위원장/ 2018년 現 최대집의원 원장(정형외과,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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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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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암질환심의위 결과 공개…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급여기준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6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4월 15일 개최)에서 심의한 ‘암환자 대상 약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약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과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여부 등이 논의됐으며, 일부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한편, 주요 신약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먼저, 신약인 투키사정(투카티닙, 한국화이자제약)과 티루캡정(카피바설팁,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은 각각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및 HR 양성·HER2 음성 유방암 치료제로 급여 신청이 이뤄졌으나, 이번 심의에서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또한 CAR-T 치료제인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한국노바티스)의 경우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가 검토됐으나, 역시 기준 설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반면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 옵디보주(니볼루맙, 한국오노약품공업)와 여보이주(이필리무맙, 한국BMS제약)의 병용요법은 간세포암 1차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설정됐다. 다만,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이필리무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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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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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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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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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