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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아시아 심근경색증 가이드라인 공동 제작키로

최근 일본서 열린 KAMIR-JAMIR 심포지엄서 합의

한국과 일본이 오는 2020년 아시아 심근경색증 가이드라인을 공동 제작키로 했다.


한국심근경색증등록연구(KAMIR)와 일본심근경색증등록연구(JAMIR)는 지난 24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일본순환기학회의 합동 심포지엄(Joint Symposium)에서 양측의 연구경험과 데이터를 토대로 2020년 아시아 심근경색증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정보 공유 및 공동 연구 등 상호협력을 통해 제작사업을 차질없이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번 합의는 그간 KAMIR의 세계적인 연구 성과에 대해 깊은 관심과 벤치마킹을 해온 일본학회에서 공동연구의 필요성을 공감함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또한 이번 합의에 따라 아시아 지역 심근경색증 환자의 치료 및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대한심장학회 뿐만 아니라 전남대병원의 세계적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KAMIR-JAMIR 공동 심포지엄은 KAMIR 총괄연구책임자인 전남대병원 정명호 교수와 JAMIR 총괄연구책임자 야수다 일본국립순환기센터 순환기내과장의 주관으로 지난 2014년부터 한·일 양국을 번갈아가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국제 의료계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정명호 교수는 ‘왜 아시아 심근경색증 가이드라인이 필요한가?-KAMIR로부터 얻은 교훈’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로 공동 연구의 타당성을 설명했으며,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또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김용철 교수와 일본국립순환기센터 혼다 박사는 KAMIR 경험과 JAMIR 경험에 대해 각각 소개했다.


심포지엄은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안영근 교수와 일본 동경심장센터 타카야마 박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이번 KAMIR-JAMIR의 합의가 있기까지에는 현재 대한심장학회 심근경색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정명호 교수의 뛰어난 연구실적과 열정이 큰 힘이 됐다.


지난 2005년부터 KAMIR 연구를 진행한 정명호 교수는 현재까지 총 6만7,000여명의 환자를 등록했고, 207편의 논문(SCI 197편)을 밮표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성과를 거뒀다.


정명호 교수는 지난 2013년 일본심장학회의 초청으로 KAMIR 경험에 대한 특강을 가졌으며, 이를 계기로 일본심장학회도 2014년에 JAMIR을 결성하게 됐다.


이후 KAMIR과 JAMIR은 일본 오사카·센다이·가나자와, 한국 광주·서울에서 매년 한 차례씩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해 왔다.


정명호 교수는 심근경색증 연구를 포함해 총 1,430편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전남대병원 스텐트 등 64건의 특허와 73권의 저서 등의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현재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회장·한국혈전지혈학회 회장·한국중재의료기기학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으며, 국립심혈관센터 호남 유치에도 적극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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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