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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아시아 심근경색증 가이드라인 공동 제작키로

최근 일본서 열린 KAMIR-JAMIR 심포지엄서 합의

한국과 일본이 오는 2020년 아시아 심근경색증 가이드라인을 공동 제작키로 했다.


한국심근경색증등록연구(KAMIR)와 일본심근경색증등록연구(JAMIR)는 지난 24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일본순환기학회의 합동 심포지엄(Joint Symposium)에서 양측의 연구경험과 데이터를 토대로 2020년 아시아 심근경색증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정보 공유 및 공동 연구 등 상호협력을 통해 제작사업을 차질없이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번 합의는 그간 KAMIR의 세계적인 연구 성과에 대해 깊은 관심과 벤치마킹을 해온 일본학회에서 공동연구의 필요성을 공감함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또한 이번 합의에 따라 아시아 지역 심근경색증 환자의 치료 및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대한심장학회 뿐만 아니라 전남대병원의 세계적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KAMIR-JAMIR 공동 심포지엄은 KAMIR 총괄연구책임자인 전남대병원 정명호 교수와 JAMIR 총괄연구책임자 야수다 일본국립순환기센터 순환기내과장의 주관으로 지난 2014년부터 한·일 양국을 번갈아가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국제 의료계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정명호 교수는 ‘왜 아시아 심근경색증 가이드라인이 필요한가?-KAMIR로부터 얻은 교훈’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로 공동 연구의 타당성을 설명했으며,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또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김용철 교수와 일본국립순환기센터 혼다 박사는 KAMIR 경험과 JAMIR 경험에 대해 각각 소개했다.


심포지엄은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안영근 교수와 일본 동경심장센터 타카야마 박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이번 KAMIR-JAMIR의 합의가 있기까지에는 현재 대한심장학회 심근경색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정명호 교수의 뛰어난 연구실적과 열정이 큰 힘이 됐다.


지난 2005년부터 KAMIR 연구를 진행한 정명호 교수는 현재까지 총 6만7,000여명의 환자를 등록했고, 207편의 논문(SCI 197편)을 밮표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성과를 거뒀다.


정명호 교수는 지난 2013년 일본심장학회의 초청으로 KAMIR 경험에 대한 특강을 가졌으며, 이를 계기로 일본심장학회도 2014년에 JAMIR을 결성하게 됐다.


이후 KAMIR과 JAMIR은 일본 오사카·센다이·가나자와, 한국 광주·서울에서 매년 한 차례씩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해 왔다.


정명호 교수는 심근경색증 연구를 포함해 총 1,430편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전남대병원 스텐트 등 64건의 특허와 73권의 저서 등의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현재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회장·한국혈전지혈학회 회장·한국중재의료기기학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으며, 국립심혈관센터 호남 유치에도 적극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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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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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암질환심의위 결과 공개…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급여기준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6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4월 15일 개최)에서 심의한 ‘암환자 대상 약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약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과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여부 등이 논의됐으며, 일부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한편, 주요 신약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먼저, 신약인 투키사정(투카티닙, 한국화이자제약)과 티루캡정(카피바설팁,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은 각각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및 HR 양성·HER2 음성 유방암 치료제로 급여 신청이 이뤄졌으나, 이번 심의에서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또한 CAR-T 치료제인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한국노바티스)의 경우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가 검토됐으나, 역시 기준 설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반면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 옵디보주(니볼루맙, 한국오노약품공업)와 여보이주(이필리무맙, 한국BMS제약)의 병용요법은 간세포암 1차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설정됐다. 다만,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이필리무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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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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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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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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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