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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 시민나무심기 행사 참여

시민이 행복한 그린부산 조성을 위한 나무심기 전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지원장 주종석, 이하 부산지원)은 제73회 식목일을 맞아 3월 31(토) 낙동강 화명생태공원 일원에서 부산광역시와 함께 ‘2018년 시민나무심기’ 행사를 전개했다.


이번 식목행사는 그린부산 활성화로 사람과 숲이 상생․공존하는 녹색도시 조성을 주제로 개최되어, 주최측인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주요 관공서와 일반시민 등이 참석했다. 특히 부산지원은 직원 및 가족 24명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느티나무, 이팝나무 등 50여 그루를 심었다.


주종석 부산지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식목일의 의미를 되새기는 동시에 국민 건강지킴이로서 심사평가원의 대국민 이미지를 높여나가는 일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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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