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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빌리지, 의료용 전동침대 ‘에스쁘아(ESPOIR)’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인정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라면 15%의 본인부담금으로 대여가능

(주)케어빌리지(대표 서웅교)가 출시를 준비중인 최고 수준의 가정 요양용 전동침대 ‘에스쁘아(ESPOIR)’가 지난 4월 1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선정되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고령친화우수제품이란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자율안전확인기준, 단체표준 등의 규격을 획득한 제품 중에서 고령자가 조작 및 인지가 쉽고 사용이 편리하며 노인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특성을 배려하는 등 지정기준에 의해 엄밀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제품을 말하며, 안전성, 견고성, 편리성 및 조작 간편성 등의 심사기준을 통과한 ‘에스쁘아’ 제품에는 S마크가 부착된다.


‘에스쁘아’는 기존 T30SU와 NA33K에 이은 ㈜케어빌리지만의 까다롭고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세번째 의료용 전동침대로, 디자인 면에 있어서도 침대를 실제 사용하는 노인이나 환자는 물론 이들을 돌보는 보호자와 간병인의 편의까지 고려해 세심하게 설계되었다.


침대의 폭이 자사 표준 침대보다 6㎝넓은 총 91㎝의 세미 와이드형으로, 낙상 방지는 물론 3모터의 기능을 최대한 살려 등 올림, 다리 올림, 등&다리 올림, 침대 높낮이 조절을 가능하게 해 사용자의 움직임을 더욱 자유롭게 했다. 또한 최저 285㎜에서 최고 625㎜까지 높낮이 조절이 가능해 간병인과 환자의 아이컨텍을 수월하게 했으며, 몸집이 왜소한 환자도 안심하고 침대에 앉을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에스쁘아’는 침대 중앙의 사이드 프레임을 없앤 논사이드 프레임 구조로 간병 시 환자에게 더 밀착할 수 있고, 간병으로 인한 신체적 부담을 덜어주었다.


사이드 프레임이 없어 환자가 침대 어느 위치에서도 안정적으로 일어설 수 있으며, 간병인은 방해물 없이 침대 위 환자에게 더 밀착할 수 있어 간병으로 인한 신체적 부담 역시 경감시킬 수 있고, 침대에서 일어나 휠체어나 보행기로 이동하는 것 역시 더욱 쉽고 안전하게 도와준다.


이외에도 ‘에스쁘아’는 4분절 침상판이 머리, 등, 엉덩이, 종아리를 지지해 사용자에게 편안함을 제공하고. 침상판은 통기성이 탁월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다. 조작에 있어서도 리모컨스위치로 간단하게 사용이 가능하며, 만일의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오작동 방지 안전키가 있어 불필요한 작동으로 인한 사고를 최소화 했다.


특히 ‘에스쁘아’의 프레임은 8분할 분해가 가능해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빌라에도 빠르고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라면 15%의 본인부담금(약 1만원대)으로 저렴하게 대여가 가능하다.


케어빌리지 서웅교 대표는 “모던한 디자인에 최고 수준 사양까지 갖춘 ‘에스쁘아’는 가정에서 요양 중인 환자와 그의 간병인 및 보호자를 위한 최고의 전동침대”라며 “고객을 내 가족처럼 여기는 마음으로 저렴한 가격에 설치부터 소독까지 전동침대 이용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케어빌리지는 지난 2015년 9월 설립된 복지용구 및 의료기기 대여 전문 기업으로, 간병을 필요로 하는 모든 고객에게 쾌적한 생활을 제공하고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복지용구 및 헬스케어 상품의 대여와 판매를 병행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복지용구 대여 및 판매, 홈헬스케어 상품 유통 및 판매, 병•의원 및 요양시설 내 용품 공급 및 케어서비스, 소독 서비스, 국내외 제품 개발 및 연구 등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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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건강기능식품 소규모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올해 말까지 연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해 5월 8일 시작하여 오는 5월 7일 종료 예정이었던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 허용 시범사업의 종료 시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식약처는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간 개인 간 거래된 제품에서 이상사례 발생 등 안전성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향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합리화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추가로 확대하여 소비자 안전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더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다. 가이드라인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기준은 유지하되, 건강기능식품 가격 다양성과 소비자 거래 편의를 고려, 누적 거래액 상한과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야 한다는 기준은 합리화한다. 반면 중고거래 플랫폼상의 불법거래 금지 조항이나 이상사례 신고 안내 사항을 추가하는 등 소비자 안전과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정비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당근, 번개장터 이외 시범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중고나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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