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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인공지능(AI) 기술 적용 의료기기 국내 임상시험 첫 승인

식약처,4차 산업 관련 기술 적용된 의료기기 임상시험 본격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해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 건수가 84건이었으며, 전년(141건) 대비 57건 줄었다고 밝혔다. 
  
이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중 위해도가 낮은 제품(개인용 혈당검사시약, 소변검사시약 등)에 대하여 임상시험 자료를 대신하여 민감도, 특이도 등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로 평가하는 방식 변화(`16.8.)에 따른 것이다.
   
다만 피부 점막·조직을 채취하는 등 위해도가 높은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과 성능을 입증해야 한다.


지난해 승인된 의료기기 임상시험 주요 특징은 ▲4차 산업 관련 기술 적용된 의료기기 임상시험 본격화 ▲위해도가 높은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임상시험 꾸준한 증가 추세 ▲미용 관련 필러 임상시험 증가이다.


<4차 산업 관련 기술 적용된 의료기기 임상시험 본격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임상시험이 처음으로 승인되었으며, 승인된 임상시험은 3건이다.


승인된 임상시험으로는 뇌경색 유형을 분류하는 소프트웨어, 성장기 어린이 등의 골연령을 측정하는 소프트웨어, X-ray 영상을 통해 폐결절 진단을 도와주는 소프트웨어이다.


3D 프린팅으로 손상된 광대뼈를 재건할 수 있는 인공광대뼈, 전기자극을 통해 치매 치료에 도움을 주는 심리요법용뇌용전기자극장치가 각각 1건이었다.

<위해도가 높은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임상시험 꾸준한 증가 추세>
의료기기 유형별로는 개인용저주파자극기 등 기구·기계류 43건, 창상피복재 등 의료용품류 25건, 유전질환검사시약 등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16건이었다.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경우 임상시험건수가 ‘15년 39건, ‘16년 56건, ‘17년 16건으로 줄었지만 피부점막·조직 등을 채취하여 에이즈(HIV), C형 간염(HCV) 등을 진단하는 면역검사시약은 `15년 6건, `16년 7건, `17년 7건으로 꾸준히 실시되고 있다.


폐암 등 암을 조기에 검사하는 종양관련유전자검사시약도 `15년 3건, `16년 7건, `17년 7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 미용 관련 필러 임상시험 증가 >
국내 필러(조직수복용생체재료, 조직수복용재료) 제품 수요가 해외에서 증가하여 임상승인건수는 `15년 3건, `16년 7건, `17년 8건으로 국내 의료기기업체들의 필러 개발이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해 국내 필러 수출은 2,130억원으로 `16년(1,614억원) 대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임상시험을 통해 의료기기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상시험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임상시험기관 관리 뿐 아니라 임상시험 참여자 안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7년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 현황

 

의료기기 유형별 임상시험 승인 현황

(단위: )

종 류

기구·기계

의료용품

치과재료

체외진단용시약

2015

43

16

1

39

2016

54

31

0

56

2017

43

25

0

16

 

등급별 임상시험 승인 현황

(단위: )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2015

99

0

23

53

23

2016

141

1

24

90

26

2017

84

0

26

3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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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