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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한국여의사회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제55차 정기 총회 다른 의사 단체와 다르게 잡음 하나 없이 축제 분위기로 치러,신현민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회장, 제21회 여의대상 길 봉사상 수상

 

한국여자의사회가 지난16일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룸에서 제55차 정기총회를 갖고 지난해 사업과 새해 예산안 및 신규 사업을 모두 통과시켰다.

이길여 가천길재단 회장(경원대 총장), 김철준 한독약품 사장, 유광열 한국화이자 제약 컨슈머헬스케어 대표이사, 김윤수 서울시병원협회 회장 등 많은 인사들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매년 치러진 행사였지만, 여느 총회 보다  알차고 내실있게 진행됐다.

특히 여의사회 산파역을 맡은 이길여회장을 중심으로 현 임원진 및 회원들의 단합된 모습은 협회가 그동안 어떻게 운영되고 활동해 왔는지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한국여의사회는 경쟁 보다는 화합을, 집단 이익추구 보다는 봉사를 추구하면서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여의사의 권익옹호에 대해선 눈치 보지 않고 단호한 입장을 취해 많은 회원들로 부터 아낌 없는 신뢰와 찬사를 받아 이날행사도 축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다. 

행사는 1부 '성인 예방 접종', '요실금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학술강좌, 2부 제55차 정기총회 본회의, 3부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다.

박경아 회장(연세의대 교수)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정기총회는 2010년 감사보고, 부서별 보고, 결산 보고, 분과위원회 보고, 지회 사업보고, 사업계획안 심의, 예산안 심의, 회원시상 순으로 이어졌다.

2011년 사업계획안에 대해서는 각 의과대학 동창회 회원 한국여자의사회 참가 독려와 장학사업 지속 및 필요에 따른 모금 확대, 국제회의 및 해외봉사, 공보 및 정보 출간 사업 등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타 총회 의결 사항에서는 박인숙 부회장(서울아산병원 교수)이 차기회장으로 인준되었다.

3부 시상식에서는 박경아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경만호 대한의사협회 회장(장성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대독), 김건상 대한의학회 회장의 내빈축사가 있었다. 서울시의사회 나현 회장은 지방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유인물로 축사를 대신했다.

박경아 회장은 인사말에서 “앞으로 남은 1년 동안은 젊은 회원들의 참여의 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려 한다. 이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유익한 학술 프로그램은 물론 사회 참여와 기여의 의미를 알리려고 한다. 또한 국제학회 참여의 기회 제공,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포럼과 심포지움을 개최하려 한다. 국내외 의료봉사 또한 젊은 회원들의 공감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여자의사회를 이끌어갈 젊의 인재들에게 비전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상해 나가도록 신발 끈을 다시 조여매고 열심히 뛰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지난 3월 국회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이 통과되었는데, 이는 의협과 의사회원들의 23년간 노력의 결실이라며 이 법의 시행으로 의료사고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고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1차 의료활성화 정책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더욱 앞장서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많은 인사들에게 값진 상이 수여되었다.

제2회 한독 여의사 지도자 상에 박양실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정되었고, 학술연구상에 김현영 서울의대 소아외과 교수(제5회 MSD 신진연구비), 이재명 아주의대 마취통증의학과 교수(제6회 건일학술상)가 각각 선정되었다.

또 제 15회 JW중외학술대상에는 지현숙 울산의대 진단검사의학과 교수가 수상했으며, 제21회 여의대상 길 봉사상은 신현민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회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신현민 회장은 다발성경화증(multiple sclerosis)으로 장애와 어려운 투병생활을 하면서도 희귀질환자들의 권익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한 것으로 전해져 많은 사람들로 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신 회장은 “우리나라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약 50만 명의 환자들을 위해 선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자는 생각을 가지고 2001년도에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를 설립하게 되었고, 환자와 가족의 정신적인 고통, 고가의 치료비에 의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2001년 정부가 4개의 질병에 대해 희귀병으로 지정하고 지원을 해주었던 것이 2011년에는 138개로 확장된 것을 볼 때 앞으로 더 큰 성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이어 “우리 모두가 함께 할 때 희귀․난치성 질환자들도 사회에서 열심히 살지 않을까 생각하며 수상은 혼자만의 수상이 아닌 희귀 난치성 질환자들에게 열심히 투병생활을 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겠다”며 수상소감을  마쳤다.

 

 

 

공로장상(창립 발기인)은 제3대 라복영 회장과 이현금전 이사가 각각 수상했다.

라복영 회장은 현 박경아 여자의사회 회장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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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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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암질환심의위 결과 공개…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급여기준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6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4월 15일 개최)에서 심의한 ‘암환자 대상 약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약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과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여부 등이 논의됐으며, 일부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한편, 주요 신약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먼저, 신약인 투키사정(투카티닙, 한국화이자제약)과 티루캡정(카피바설팁,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은 각각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및 HR 양성·HER2 음성 유방암 치료제로 급여 신청이 이뤄졌으나, 이번 심의에서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또한 CAR-T 치료제인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한국노바티스)의 경우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가 검토됐으나, 역시 기준 설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반면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 옵디보주(니볼루맙, 한국오노약품공업)와 여보이주(이필리무맙, 한국BMS제약)의 병용요법은 간세포암 1차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설정됐다. 다만,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이필리무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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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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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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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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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