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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서방형 제제, 간손상 부작용 위험 거듭 '경고'

식약처,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서방형 제제에 대한 안전성 강화 조치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해열 및 진통에 사용되는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서방형 제제의 과다복용으로 간손상 등 위험이 있어 제품의 과다복용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제품 포장단위를 1일 최대복용량 이하로 변경하고 제품명에 복용 간격(8시간)을 표시하는 등의 안전성 강화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서방형 제제에 대한 국내 이상사례, 해외 조치 사항, 국내 전문가‧업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18.4.3.)을 거쳐 최종 결정하였다.


이번 강화 조치는 ▲아세트아미노펜 단일제 서방정의 포장 및 제품명 변경(`18.6월) ▲의약품적정사용(DUR) 정보 제공 ▲제품설명서 변경 및 교육 강화 ▲국내 부작용(이상사례) 집중 모니터링 등이다.


해당 서방형 제품을 자율적으로 포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서방형 제품의 경우 1일 최대 사용량(4,000mg)에 근거하여 1정당 650mg 제품은 포장단위 6정으로, 1정당 325mg은 12정으로 축소한다.


제품명의 경우 ‘〇〇〇 8시간 이알서방정(예시)’ 등의 방법으로 복용 간격(8시간)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과다복용하지 않도록 한다.


국내 의약전문가들이 처방‧조제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아세트아미노펜을 함유하는 제제의 1일 최대복용량과 간독성 위험 등 의약품적정사용(DUR)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제공한다.

제품설명서에는 과량투여 시 ‘간독성 위험’이 있다는 경고 문구를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노란색 바탕에 표시하는 등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한다.


지역의약품안전센터를 활용하여 부작용(이상사례)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소비자에게는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올바른 복용법 등을 ‘약 바로알기 사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해당 의약품의 경우 미국, 캐나다 등에서 현재 시판되고 있으며, 유럽 의약품청(EMA)도 권장량에 맞게 적절하게 복용하였을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으로 인한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식약처는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제제의 간독성을 고려하여 정해진 용법·용량을 준수할 것을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안전성 정보의 지속적 분석·평가를 통한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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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혈변 몇 주 이상 지속되면… 젊은 층도 방심할 수 없는 '이 질환' 궤양성 대장염은 대장 점막 전체에 염증과 궤양이 생기는 만성 질환으로, 최근 젊은 층에서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소화기내과 이원명 교수는 “궤양성 대장염은 비슷한 염증성 장 질환인 크론병과는 병변 양상이 다르다. 크론병은 소화관 어디에서나 나타날 수 있고, 점막뿐 아니라 장 깊은 층까지 염증이 퍼지며 띄엄띄엄 병변이 생긴다. 반면에 궤양성 대장염은 병변이 대장 전체에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궤양성 대장염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적 요인, 면역 이상, 장내 세균 불균형,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강보험 통계에 따르면, 국내 환자도 빠르게 늘어 2022년에는 4만 명을 넘어섰고 10년 새 4배 이상 증가했다. 주요 증상은 잦은 설사, 지속적인 혈변, 점액변, 복통, 때로는 발열이다. 일반적인 장염은 며칠 내 호전되지만, 궤양성 대장염은 수주에서 수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재발한다. 설사, 혈변, 점액변이 계속되면 반드시 진료가 필요하다. 진단은 환자 증상과 함께 대장내시경, 조직검사, 혈액·대변검사, 영상 검사를 종합해 다른 장 질환과 구분한다. 치료는 질환의 중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