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올해부터 의료기기 허가증 등에 도로명주소를 사용함에 따라 의료기기 허가증 관리 방법 및 행정안전부가 발급하는 국제 주소증명에 대해 안내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는 외국 정부가 도로명주소를 소재지 변경으로 오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등록변경 이행, 수출지연과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업체는 이미 지번주소로 발급된 의료기기 업허가증 뒷면의 ‘변경 및 처분사항 등’ 란에 도로명주소 적용일자 및 도로명주소를 기재하여 허가증에 도로명주소를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