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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관리자급 직원 대상 윤리경영 특별교육 진행

국민권익위원회 초빙 강사 강의…CP 홍보 동영상도 공유

한미약품(대표이사 우종수•권세창)이 지난 6일 서울 송파구 본사 2층 파크홀에서 관리자급 윤리경영 특별교육을 진행했다.


한미약품 자율준수의 날(4월 1일)을 맞아 실시된 이번 교육에는 팀장 및 PL(파트리더) 이상 직원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초빙한 박정은 강사의 강의로 진행됐다.


박정은 강사는 윤리경영에 대한 이해와 제약업계의 윤리경영 현황, 윤리경영 체계 수립 가이던스 등을 설명하며, 이는 지속가능한 기업의 필수요건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약품은 CP(Compliance Program)를 지속가능 경영의 필수조건으로 여기고 2007년부터 CP를 도입, 윤리경영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올해 자율준수의 날에는 대표이사 자율준수의 날 메시지 전파,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서약 및 윤리경영 특별 교육 등을 통해 회사 구성원들의 CP 준수 의지 고취에 매진하고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한미약품 CP 운영 연혁 및 성과, 대표이사 메시지 등으로 구성된 CP 운영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전 임직원에게 공개했으며, 인트라넷 內 사이버 CP Zone 게시를 통해 한미약품 고유 CP 문화의 홍보를 강화했다.

한미약품 대표이사 우종수 사장은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원하는 윤리경영 교육으로, 교육 신청 기업들 중 한미약품이 제약업계 중에서는 가장 먼저 실시했다”며 “한미약품은 혁신신약 개발 뿐 아니라, CP문화에서도 업계를 선도하는 회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약품은 CP 확산 공로를 인정받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6년 대통령 표창, 2014•2015•2017년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했으며, 2017년 국내 제약업계 최초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37001 인증을 획득하며 윤리•준법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여하는 CP 등급 ‘AA’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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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