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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경북대학교병원, 유방재건 1,000례 기념 심포지움 개최

 오는 4월 14일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대강당에서 ‘2018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유방재건 1000례 기념 심포지움’이 개최된다.


 이날 심포지움은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성형외과의 유방재건 1000례 달성을 축하하고 유방재건의 최신 지견을 공유하는 자리로 국내 유방재건 전문가들과 일본, 대만의 해외 연자를 초청하여 다양한 지식과 경험의 교류를 통해 의학 발전과 질 높은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심포지움은 ‘자가조직을 이용한 유방재건', '보형물을 이용한 유방재건', '유방재건의 최신 지견' 및 '유방재건 수술에 적용되는 기초 연구' 등 네 개의 세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교수들의 강의와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성형외과 양정덕 교수는 "이번 심포지움은 다양한 유방재건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이 유방재건을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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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건강기능식품 소규모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올해 말까지 연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해 5월 8일 시작하여 오는 5월 7일 종료 예정이었던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 허용 시범사업의 종료 시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식약처는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간 개인 간 거래된 제품에서 이상사례 발생 등 안전성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향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합리화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추가로 확대하여 소비자 안전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더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다. 가이드라인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기준은 유지하되, 건강기능식품 가격 다양성과 소비자 거래 편의를 고려, 누적 거래액 상한과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야 한다는 기준은 합리화한다. 반면 중고거래 플랫폼상의 불법거래 금지 조항이나 이상사례 신고 안내 사항을 추가하는 등 소비자 안전과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정비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당근, 번개장터 이외 시범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중고나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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