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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메리앤비 주력 제품 포토에이지, 프로테오글리카노스, 에프피에스 프로테오글리카노스 3개 품목 행정처분 받아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적용 2개월 광고업무정지 처분

(주)메리앤비(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2469번길)가 제조 판매하는 포토에이지, 프로테오글리카노스, 에프피에스 프로테오글리카노스 등 3가지 기능성화장품이 화장품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아 당분간 마케팅 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식약처는 해당회사의 해당 제품에 대해 화장품법 제 13조 위반을 적용 오는 25일부터 2개월간 일체의 광고을 할수 없게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회사는 "기능성 화장품 ‘포토에이지(PHOTO-AGE)’ 및 화장품 ‘프로테오글리카노스(PROTEOGLICANOS)’, ‘에프피에스 프로테오글리카노스(FPS PROTEOGLICANOS)’를 광고하면서, 자사 인터넷쇼핑몰에 “3%프로테오글리칸(대두단백질)”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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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