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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대전지원, 충청권 의약단체와 주요 현안 소통 성과

충북약사회 회원 480기관 ⌜미청구 진료비 찾아주기⌟ 추진으로 3억4천만원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배선희, 이하 ‘대전지원’)이 충청권 의약단체와 주요 현안을 소통해온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대전지원은 2017년부터 지역 의약단체와의 협업 과제로 ▲미청구 진료비 찾아주기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 ▲개인정보 자율점검 현장지원 ▲의약단체 요청 교육 및 강사 지원 등을 선정, 본격 추진해왔다.


이중 특히 「미청구 진료비 찾아주기」는 의약단체 회원들이 가장 필요로 해온 협업 과제로 올해는 충청북도약사회와 협업하고 있다.


올해 충청북도약사회 회원 480기관이 「미청구진료비 찾아주기」로 약 3억4천만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대전광역시 약사회 320기관이 혜택을 받은 바 있다.


배선희 대전지원장은 “2018년 하반기 일정으로 의사회(8월), 한의사(10월), 치과의사회(11월) 등 직능단체와 협업하며 충청권 의약단체 회원들의 행정부담 경감과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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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