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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안정적 진료 환경 만든다더니..

오는 8일 시행 앞두고 대한개원의협의회 및 각과 개원협의회, 대한산부인과학회등이 의료분쟁조정법과 하위법령안의 문제점을 전향적으로 수정하라고 요구

오는 8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과  관련 개원의협의회를 비롯해 의협 산하 모든 협의회가 우려를 나타내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하부 시행령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원래의 목적과는 달리 오히려 의사와 환자 사이의 불신을 조장하여 의료분쟁을 양산하고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를 이 사회에서 범법자로 취급하려 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또 모든 의료분쟁조정사건에 검사가 의무개입하고 진료 중 수시로 의사 소환 및 병원 현지조사를 아무 제한없이 실시하게 하여 앞으로 의사가 안정적인 진료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진료위축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권마저 심각히 위협받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성명서는 특히 대한개원의협의회 및 각과 개원협의회,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지속적으로 법의 잘못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효율적이고 법리에 맞는 합리적인 의료분쟁조정법 및 시행령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으나 정부가 철저히 의료계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문제가 제기된 모든 독소조항을 그대로 강행키로 한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향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정부측에 책임이 있음을 상기시켰다.

현재의 의료분쟁조정법은 누가 봐도 매우 부당한 법으로, 의사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제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년간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일부과들의 전공의 기피현상이 10년이상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산부인과의 경우 분만 시스템 붕괴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 여성의 출산권마저 심각히 위협받고 있음에도 정부는 대책은 커녕 오히려 분만 관련 무과실 사건에 대해 보상액의 30%를 부담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과실책임원칙의 일반적 법리원칙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산부인과의사 기피현상의 가속화와 그나마 남아 있는 분만실 폐쇄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정부가 의료분쟁조정법과 하위법령안의 문제점을 전향적으로 수정하지 않는 한 절대 조정중재원 구성에 참여할 수 없음을 선언하고,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에 명시된 바대로 조정절차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밝혔다.

또 향후 정부의 막무가내식의 일방적인 제도 추진을 예의주시하면서 전회원 의료중재 불참운동 전개와 헌법소원 등 강력한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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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준 제11대 화순전남대병원장 이임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제11대 민정준 병원장이 27일 미래의료혁신센터 미래홀에서 이임식을 갖고 임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이임식에는 병원 직원들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임 기간 주요 발자취를 담은 헌정 영상 상영, 이임사, 공로패 증정 등으로 진행됐다. 민 병원장은 이임사에서 지난 2년간의 비상진료체제를 언급하며 “의정 갈등과 전공의 사직 등 가혹한 환경 속에서도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자리를 지켜준 구성원들 덕분에 병원이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 속에서 우리는 더 단단해졌다”며 “지역 의료가 흔들릴 수 있었던 절체절명의 시기에도 굳건히 병원을 지켜낸 여러분이 병원의 저력이자 스피릿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병원장 직책에서는 내려오지만, 병원의 구성원으로 돌아가 세계적인 암 연구의 메카이자 미래 의료 인재를 키워내는 요람이 되도록 현장에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 병원장은 ▲강호철 진료부원장 ▲성명석 사무국장 ▲배홍범 기획조정실장 ▲김형석 의생명연구원장 ▲황준일 교육수련실장 ▲김창현 진료지원실장 ▲강승지 의료질관리실장 ▲김어진 감염관리실장 ▲권성영 기획조정부실장 ▲이동훈 전산부실장 ▲홍아람 홍보실장 ▲조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