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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동물실험시설, 등록된 시설에서 실험동물 공급받아야

식약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등 시행 ...위반시 최대 등록취소까지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동물실험시설’에서 생물학적제제 생산 등 과학적 목적에 사용되는 실험동물은 식약처에 등록된 시설에서만 공급받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오는 6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한, 동물실험시설이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해야 하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식약처에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 실험동물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행정처분하는「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시행된다.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나 관리자가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않는 경우 1차부터 3백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경우 1차 1백만원, 2차 2백만원, 3차 3백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식약처에 등록되지 않은 ‘동물실험시설 등’으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은 경우, 1차 운영정지 1월, 2차 운영정지 3월, 3차 등록취소의 행정처분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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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약 센텔리안24 ‘마데카 크림’ 출시 10주년...“누적 판매 7천만개” 달성 동국제약(대표이사 송준호) 더마코스메틱 브랜드 센텔리안24의 대표제품 ‘마데카 크림’이 출시 10주년을 맞았다. 2015년 센텔리안24 론칭과 함께 선보인 마데카 크림은 50여년간 식물성 원료의 연구개발을 진행해 온 동국제약만의 차별화된 성분과 독자적인 피부과학 기술력으로 완성한 프리미엄 토탈 안티에이징 크림이다. 마데카 크림은 브랜드 핵심성분인 ‘TECA’(테카, 센텔라아시아티카 정량추출물)와 다양한 병풀 유래 액티브 성분을 함유해 피부 탄력, 진정, 보습 효과를 더욱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TECA의 원료인 센텔라아시아티카(병풀)는 마다가스카르를 비롯한 청정지역에서 자라며 오랫동안 마다가스카르 섬 주민들의 피부병을 치료하는 민간요법으로 활용돼 왔다. TECA는 센텔라아시아티카의 유효성분을 정제한 것으로 원물 100kg에서 단 2%만 원료로 추출 가능하며, 피부 진정, 보습, 보호, 탄력 케어, 피부결 케어, 콜라겐 합성 등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다. 동국제약은 독자적인 기술력과 까다로운 공정 시스템을 거쳐 이 성분을 직접 정제하고 추출해 차별화된 원료를 완성했다. 현재까지 출시된 마데카 크림은 ▲마데카 크림 ▲마데카 크림 센텔라 하이드레이팅 포뮬러 ▲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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