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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보철학회, 제 3회 틀니의 날 기념 ‘치과 버스 이동 진료’

틀니, 맞춤 이후부터가 본격적인 치료 시작, 3개월 6개월에 한번 정기 검진 실천해야

대한치과보철학회(회장, 한중석)는 제 3회 틀니의 날을 맞아 틀니의 올바른 관리를 위한 주요 실천방안을 발표하고, 틀니 사용자를 대상으로 치과버스 이동 진료 행사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대한치과보철학회가 7월 1일 틀니의 날을 기념해 마련한 이번 행사는 361검진관리, 틀니세정제 사용, 수면시 틀니 빼기 등 주요한 실천 방안을 발표하고, 서울노인복지센터(안국동 소재)에서 실제 틀니 사용자들을 직접 만나 틀니 상태를 점검하고 올바른 틀니 세정, 관리법을 교육하는 행사로 진행됐다. 대한치과보철학회는 지난 2012년 틀니 보험이 첫 적용된 7월 1일을 기념해 틀니의 날로 지정하고 매년 올바른 틀니사용에 대한 교육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 틀니인구는 고령사회 진입과 틀니 보험 적용 확대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국내 약 600만 명 정도가 틀니를 사용 중인 것으로 추산되며, 65세 이상 2명 중 1명은 틀니를 사용 중이다.


틀니 사용은 늘어나는 반면 틀니의 세정이나 보관 등 올바른 관리나 사용 불편에 대한 해결, 치과 검진 등에 대한 인식은 낮은 편이다. 실제 지난 2017년 대한치과보철학회가 500명 틀니사용자 대상으로 실시한 ‘틀니 관리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치약이나, 소금물 등으로 틀니를 세척하는 잘못된 관리로 틀니 사용자 10명 중 7명이 구취, 염증, 출혈 등 ‘의치성 구내염’ 증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치성 구내염은 칸디다 알비칸스 감염으로 인해 입안 점막 혹은 입 주변에 생기는 염증 질환으로, 발생 시 염증 부위가 따갑고 화끈거려 식사나 틀니를 끼고 뺄 때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초래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한치과보철학회는 이날 행사를 통해 틀니 사용에서 가장 많은 실수 및 미흡한 관리에 설명하고 개선방안을 교육했다.


틀니는 자연치아와는 달라 틀니에 맞는 세척과 세정 관리가 필요하다. 틀니는 치약으로 닦으면 연마제로 인해 틀니 표면에 상처가 나고, 그 틈새로 구취와 의치성 구내염 유발 세균이 번식하게 되므로 치약 사용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세척은 매 식후 하는데, 틀니를 빼서 칫솔질로 닦아 음식물 찌꺼기 등을 제거해 주는 것이 좋다.


세정은 1일 1회 전용세정제를 사용해 의치성 구내염 및 구취 유발 세균을 살균, 소독해야 한다. 잠자는 동안에는 틀니를 빼고 잇몸에 휴식을 줘야 하는 만큼, 이 때 틀니를 틀니 전용 세정제를 1 알 넣은 물에 담가 보관하면 틀니 세균 살균과 더불어 수면 시 틀니를 빼는 습관을 들이는 데에 도움이 된다. 더불어 뺀 틀니를 물에 담가 보관해 건조, 변형을 방지할 수 있다.


평소 일상 관리와 함께 정기적인 치과 검진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특히 초기 적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3.6.1 검진 관리가 중요하다. 틀니 사용 초기 3개월을 놓치지 말고, 치과를 찾아 틀니 상태를 점검해야 하며, 이후에는 6개월에 1번씩 검진을 통해 적응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 틀니에 적응한 이후에는 최소 1년에 1번씩 틀니가 잘 고정되는지 여부와 잇몸변화 등 구강건강 상태를 체크해야 한다.


대한치과보철학회 한중석 회장은 “틀니 인구가 늘어나면서 틀니 사용의 불편을 줄이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더욱 중요해졌다, ‘틀니 맞춤’이 끝나면 치과를 찾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인데, 틀니를 사용하면서 꾸준한 관리를 실천하도록 틀니의 세정법, 보관법, 치과의 방문 시기 등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며 “대한치과보철학회는 틀니 사용자를 위한 틀니 점검과 올바른 틀니 관리 교육을 통해 건강하고 만족도 높은 틀니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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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