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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한국 의학의 역사를 담다

서양의학사 중심 의학사 탈피한 ‘한국의학사’ 출간

최근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인간관계, 나아가 사회라는 장에서 인문학은 우리의 생활과 가치관을 정립해 줄 수 있는 방항키 역할을 해 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의학 교육에서도 인문학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의료의 과학적 측면만을 강조해 환자와의 관계나 사회 활동에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편으로 의료인문학의 필요성이 절실해 진 것이다.


하지만 인간과 사회, 그리고 의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근본적 이해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사회의 의료상황과 그 속에서 활동하는 의료인의 모습이 어떤 과정을 통해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가에 대한 역사적 이해가 선행될 때 의료인문학은 의학도들을 위한 등대가 될 수 있다.


최근 의사학계의 대표적인 소장•중진 학자들이 의학사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한국의학의 역사를 조명한 ‘한국의학사’를 집필했다.


그동안 의과대학 교육 과정에 의학사 교육이 있지만 대부분 서양의학의 역사로 한국의학은 우리나라에 서양의학이 도입된 역사에만 한정돼 있었다. 의학사 교육이 서양의학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한국사회가 당면한 의료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의학사를 배울 기회가 거의 없다.


책은 한국의학사에 대해 말하기에 앞서 의학사의 개념과 대상, 필요성에 대해 친절히 설명하면서 시작한다. 치유자와 환자, 질병에 대한 개념에서 의료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설명하며 의학사의 중요성을 짚어 준다. 또 의사학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와 한국 의료의 특수성을 설명하며 한국의사학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고 있다.


책은 본격적으로 선사시대부터 각 시대별로 질병과 치료법, 의료풍습에 대해 설명하며 한국 전통의학에 대해 설명한다. 특히, 조선은 전기와 중기, 후기로 나눠 상세히 다뤘으며, 일제강점기를 거쳐 경제성장과 함께 한국의학의 발전에 대해 다뤘다. 또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생명•연구 윤리 문제와 의료직종간 갈등 등 한국의료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도 가감 없이 다루고 있다. 의학뿐만 아니라 한의학과 약업, 조산업, 심지어 무면허의업까지 포괄적으로 담았다.


무엇보다 책은 북한의학사도 한국의학사의 일부분으로 포함시키려고 노력했다. 사회주의 의료를 구축기와 수립, 공고, 쇠퇴로 나눠 북한 보건의료체제의 형성과 발전상을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고 있다.


여인석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의사학과 교수가 입론과 현대의학사 부분을, 이현숙 한국생태환경사연구소 소장이 선사시대부터 고려의학사를 집필했다. 김성수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교수는 조선의학사 부분을, 신규환 연세대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의사학과 교수는 근현대의학사에 대해, 김영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의사학과 강사가 북한의학사를 맡아 집필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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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