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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현장 모르고 만든 연명의료법, 지키기 어려워 현장에서는 기피 중

최도자 의원,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개월 현장의 문제점 해결 위한 토론회 개최

복잡한 서식과 까다로운 절차, 낮은 수가로 인해 의료현장에서는 환자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존엄한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인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대한병원협회와 공동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개월, 현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울대 허대석 교수의 발제를 중심으로 의료계, 법조계, 학계, 환자단체, 언론, 관계기관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명의료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토론회에는 주승용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원혜영, 신용현, 이동섭 의원,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최도자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의료현장에서 환자가족의 범위가 너무 넓어 제도 시행이 너무 어렵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이를 조정하는 개정안을 발의 하였다고 소개하였다. 최 의원은 연명의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우리사회의 죽음을 대하는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임영진 병원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의사추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환자의 존엄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내용이라 강조하였고,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연명의료제도가 생명을 다루는 만큼 현장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명수 위원장은 연명의료법 개정 당시 19대 마지막 법안심사를 맡았었다고 소개하며, 당시 다양한 이견들로 법안통과가 어려웠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원혜영 의원은 현실에 부합하는 발전방향이 정립되길 기대한다며, 임종을 대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사회의 품격을 넘어 가족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하였다.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은 연명의료에 대한 의료진과 환자, 환자 가족의 생각이 모두 다르며, 연명의료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현장의 모든 사람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발제를 맡은 허대석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는 경우는 전체의 10-20%에 불과하고, 가족에 의한 추정이나 대리결정이 80-90%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또한 허 교수는 연명의료중단은 복잡한 서류와 절차로 중소병원 등에서는 기피대상이라 밝히며, 외형적으로는 의료윤리위원회를 설치해놓고도 실제로는 연명의료중단 절차보다는 DNR(심폐소생 등을 실시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 연명의료 중단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하였다.


요양병원 등에서 전산열람조차 못하는 상황인데 법을 왜 실시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을 소개하며, 외국의 사례를 들어 환자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도의 문턱을 크게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대한병원협회 김선태 부위원장은 ‘사회통념상 가족의 대리적 의사결정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그 가족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의료진이 법적·윤리적 비난과 책임을 감내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단국대학교 이석배 교수는 의료진이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하지 않아야 하며, 무의미하다는 것을 정하는 것은 의사 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연명의료대상자가 임종환자만으로 국한되기 때문에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국호스피스의료학회 최윤선 이사장은 환자가 연명시기에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환자의 이익 최우선’이라는 법 취지에 맞게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담아낼 수 있도록 제도가 지속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법의 핵심은 임종기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확인하는 것이며, 가족의 동의범위를 조정하는 최도자 의원은 법안은 환자들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앙일보 신성식 기자는 제도 안착을 위해 병원에서 암진단을 받을 경우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설명을 하는 등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무연고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하며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백수진 연구부장은 생의 말기를 돌보는 것을 시작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매일 2천건 가량의 의료현장의 문의를 받는데 현장에서는 모두가 존엄한 죽음을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플로어 토론에서는 환자도 중요하지만 돌보는 가족의 삶도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이 가지고 있는 처벌조항 때문에 의사들이 법을 지키는 동안 환자들의 부담만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고, 병원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무연고자 등에 소요되는 재정부담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토론회를 주관한 최도자 의원은 “생명을 다루는 법인만큼,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며, “오늘 나온 문제점과 대책들을 종합하여 법과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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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