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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분만 산부인과 의사 대법원 무죄판결 “환영”

의사 소신진료 토대 마련 계기 돼야

자궁내 태아 사망 사건 관련 인천지역 산부인과 전문의 A씨에 대한 상고심(2018도1306)에서 26일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의료과오와 관련한 민사상의 과실책임과 달리 형사상의 엄격한 과실책임법리를 적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1심에서는 산부인과 의사가 주의의무를 위반해 자궁 내 태아가 사망한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하여 해당 의사에게 금고 8월형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태아의 심박동수 감소를 발견하고 제왕절개술을 시행했더라도 태아의 사망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입증책임이 있는 검사가 인과관계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에 대해 지난 1월 25일 검사가 상고장을 제출하여 상고심이 진행되어 왔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의료계는 해당 재판부에 8,035명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전국 산부인과 의사 긴급 궐기대회’를 개최하여 법리적용의 부당성을 알리고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반영한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것을 촉구하는 한편, 해당 산부인과의사가 업무상 과실치사의 누명을 벗고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다해왔다.


엄격한 증명 없이 의사에게 형사책임 물어선 안돼

의협은 의료과오 사건에 있어서 의사에게 형사상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기존 판례의 태도가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다시 확인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향후에도 이러한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확립된 법리상으로는 과실유무 판단시 형사소송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해 요구되는 입증의 정도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신을 요구함에 반해, 민사소송에서는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두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을 요구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같은 원칙이 최근 일련의 의료과오와 관련한 민·형사 판결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어 의료계에서 강한 우려를 표명해왔다.


최근 폐암 분야의 국내 권위자로 알려진 한 의사 회원이 폐암 환자를 진료하던 중 뇌 MRI에서 14mm의 병변을 발견했으나, 당시 머리 결절이 작고 구체적 증상이 없는 만큼 머리를 열어 조직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진단을 내렸으나 편측마비 후유증이 남으면서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리게 된 사건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해당 회원은 민사소송에서 패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형사소송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 결정이 내려지는 선뜻 수용하기 어려운 판결이 이어져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의협은 민사소송에서는 변론의 전 취지와 증거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원고 또는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의 진위를 입증책임의 분배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반면에, 형사소송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없는 한 법관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상 대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면서, 의료과오 사건에서 의료진에게 부당한 책임을 묻는 사례가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성균 의협 대변인은 “이번 사건으로 해당 회원이 겪었을 심적 고통을 우리 모든 의사 회원들이 같이 느껴왔는데, 지금이라도 이를 바로 잡는 판결이 나오게 되어 다행이다”면서, “향후 사법기관 관계자와 법조인들이 의료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의료계가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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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증진개발원,건강친화기업 인증신청 받는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5월 30일(금)부터 6월 20일(금)까지 2025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에 근거하여,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는 모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2022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67개 기업이 건강친화기업으로 인증받았다. 인증심사는 경영진의 건강친화 환경조성 노력, 지역사회 건강친화 공헌활동 참여, 기업 특성에 맞는 직원건강증진 프로그램 계획 및 추진, 직원 만족도 등 총 10개 영역을 평가한다. 건강증진, 산업보건, 기업경영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이 6월부터 9월까지 서류 및 현장심사를 실시하며, 이후 10월 건강친화기업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건강친화기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에서 제도 개요, 신청 방법, 심사 항목, 인증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들의 원활한 신청을 돕기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심사지표별 제출자료 작성 관련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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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세브란스병원, 1기 연구중심병원 인증 기념식 및 연구 심포지엄 개최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병원장 구성욱) 지난 29일 병원 대강당에서 1기 연구중심병원 인증 기념식 및 서울의과학연구소 공동 연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강남세브란스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1기 연구중심병원 인증을 받은 것을 기념하고,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첨단 바이오의료 연구 분야에서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1부 인증 기념식과 2부 공동 연구 심포지엄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오후 1시부터 구성욱 강남세브란스병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최재영 연새대학교 의과대학장, 이경률 서울의과학연구소 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이어 임재열 강남세브란스병원 연구부원장이 연구중심병원 추진 경과와 방향을 발표했으며, 이를 기념하는 전자 현판 제막식도 함께 진행됐다. 2부는 서울의과학연구소와 공동 연구 심포지엄이 이어졌다.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심포지엄에서는 최신 연구 주제와 성과들로 구성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연구 인프라를 주제로, 강남세브란스병원이 구축한 첨단기술 허브에 대한 소개와 함께 개방형 공동연구 인프라 운영 사례를 발표했다. 유전체, 면역치료, 인공지능 기반 분석 등 다양한 기술 기반의 인프라 운영 전략과 더불어 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