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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영국에의 지재권 무상 등록 기회 최대한 이용해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권택민 원장 “우리나라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앞장"

영국은 ’16년 6월 EU 탈퇴(Brexit)를 결정하고, ’17년 3월 Brexit에 관한 절차를 개시하였다. 영국 뿐만 아니라 관련 국가들도 Brexit로 인하여 발생될 다양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 역시 영국 정부의 명확한 입장 발표가 없어 오랜 기간 혼란이 있었으나, 지난 7월 영국 정부가 ‘영국과 EU의 미래관계(the Futur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Kingdom and the European Union)’라는 정책을 발표(’18.7.12)하면서 이러한 혼란은 일단락되었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특허는 유럽특허조약(EPC)에 따라 EU 회원국 자격을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Brexit의 영향을 받지 않고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단일특허제도(Unitary Patent System) 및 통합특허법원(UPC) 잔류에 관하여도 변화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유럽연합상표(EUTM, 이하 유럽상표)와 유럽공동체디자인(RCD, 이하 유럽디자인)은 EU 회원국 자격을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Brexit 이후 동 상표권과 디자인권이 영국 내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영국은 유럽상표와 유럽디자인 전부를 무상으로 영국 상표와 디자인으로 등록(2020년까지)하겠다는 내용을 이번 보고서를 통해 발표하였다. Brexit 이후 상표와 디자인의 경우, 영국 지식재산청과 유럽 지식재산청 양쪽에서 상표권 및 디자인권 획득 절차를 모두 진행하여야만 영국과 EU 내에서의 보호가 가능하므로 우리 기업들은 무상등록기간을 적극 활용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김영모 연구원은 “유럽상표와 유럽디자인의 경우 유럽특허와 다른 제반 상황이기에, 영국 로펌에 사건을 의뢰한 경우라면 다른 EU 회원국과 합병한 영국 로펌으로 사건을 위임하거나 다른 EU 회원국 로펌으로 사건을 위임하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권택민 원장은 “기존에 등록된 유럽상표와 유럽디자인의 권리가 Brexit로 인하여 영국에서 소멸되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영국 정부가 별도의 보호방안으로써 무상등록을 발표하여 진심으로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밝히며 이후로도 Brexit와 지식재산권 이슈에 관한 변화를 신속하게 국내에 전달하여 유럽 진출 또는 진출 예정인 우리나라 기업의 지식재산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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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메디허브,7월 1일자 인사발령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가 7월 1일(화)자로 인사발령을 실시했다. <책임급 승진> ▲이수진 책임연구원 <선임급 승진> ▲김예지 선임행정원 ▲손미란 선임행정원 ▲정지성 선임행정원 ▲민주식 선임연구원 ▲배재열 선임연구원 ▲임지연 선임연구원 ▲민경준 선임연구원 ▲박민정 선임연구원 ▲이성준 선임연구원 ▲김동선 선임연구원 ▲박나혜 선임연구원 ▲이경호 선임연구원 ▲이성민 선임연구원 ▲이효근 선임연구원 <직속부서 보직> ▲전략기획실 조성민 실장 ▲기획예산팀 정영은 팀장 ▲인재육성팀 박민선 팀장 ▲혁신성장팀 김진택 팀장 ▲대외협력실 송인 실장 ▲언론보도팀 김경원 팀장 ▲글로벌협력팀 이지연 팀장 ▲홍보팀 고하나 팀장 ▲전략지원팀 박철호 팀장 ▲감사실 송영애 실장 <경영관리본부 보직> ▲경영관리본부 박인규 본부장 ▲의료기술시험연수원추진단 한대용 단장 ▲규제지원팀 이진선 팀장 ▲안전경영부 원천수 부장 ▲연구사업관리부 박은희 부장 ▲경영지원부 채준혁 부장 ▲정보전산팀 최기한 팀장 ▲안전보건팀 천학사 팀장 ▲연구조정팀 이지민 팀장 ▲기술사업화팀 손미란 팀장(기술서비스팀 겸직) ▲ESG경영팀 장대진 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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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이 턱 막힌다”... 조용히 생명을 위협하는 ‘폐색전증’ 70세 A씨가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 왔다. 진단 결과는 ‘폐색전증’. 한 달 전 왼쪽 다리 골절로 병상에 누워 지내던 중 혈전이 생겨 폐혈관을 막은 것이다. 신속한 진단이 없었다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오늘은 초고령화 시대에 발병률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폐색전증’에 대해, 순천향대 부천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황헌규 교수와 함께 알아본다. 폐색전증은 혈액이 탁하거나 끈적해져 응고된 ‘혈전(피떡)’이 혈류를 따라 이동하면서 폐혈관을 막는 질환이다. 호흡을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온 산소는 폐포에서 폐혈관으로 옮겨가 적혈구를 타고 각 신체 기관에 전달되는데, 폐혈관이 막히면 산소 공급이 끊겨 갑작스러운 호흡곤란과 흉통이 발생한다. 조기에 발견하지 않으면 치명적일 수 있다. 황헌규 교수는 “숨이 차는 흔한 원인은 천식의 악화,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 악화, 폐렴, 기흉, 심부전의 악화 등이 있다. 이러한 원인이 없다면, 호흡곤란의 감별진단에서 꼭 기억해야 할 질환이 바로 폐색전증”이라고 말했다. 폐색전증은 고령자, 암 환자, 오랜 침상 안정이 필요한 부동 상태의 환자, 정맥혈전 병력이 있는 환자나 가족력이 있는 사람, 고령의 임신부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