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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시범 사업 추진

2개 의료기관, 5개 의료정보업체 제품 대상으로 8월부터 1년 간 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공모를 거쳐 선정한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평화이즈, ㈜이온엠솔루션, ㈜자인컴, ㈜비트컴퓨터, ㈜네오소프트뱅크 등 7개 기관의 제품을 대상으로, ‘18.8월부터 ’19.7월까지 12개월간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ㅡ선정된 전자의무기록제품(기관)
 
의료기관 규모에 따른 필요 기능 차이 등을 반영하고, 개발 주체 및 지역적 차이를 고려하여  44개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7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선정하였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진료정보의 관리․활용은 전문업체에 위탁․운영(보관․관리 포함)하는 제품에 대한 검증 포함하였다. 환자 진료의 안전성 및 진료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성․활용을 위해 마련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기준 및 인증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질 확보를 목표로 한다. 

개별 의료기관이 독자적으로 구축․사용하면서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과거병력, 가족력, 부작용정보 등 환자 안전을 위한 기능의 일부 미흡한 부분을 해소한다.의료진 간 표준화된 진료정보교류를 통해 환자 진료의 연속성 향상을 통해 보건 의료 분야 서비스 질(Quality of Care)의 근본적 변화를 도모한다.  

또한, 의료사고 또는 전자의무기록 침해사고 발생 시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하는 등 그 피해와 영향도가 매우 높은 환자 진료정보보호를 위한 각종 보호 조치를 적용한다.

시범 사업 기간 동안 참여한 제품에 대해 인증 기준을 통과할 수 있도록 기술․인력․예산 등 각종 지원을 할 예정이며, 시범 인증을 획득한 기관에 대해서는 본 사업에서 인증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의료 현장 및 시스템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의 문제점을 미리 파악․해소를 통해 안정적인 제도 도입을 기대한다.

시범사업 시 적용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안)은 확정된 내용이 아님을 강조하며, 의료기관이나 업체의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가 없기를 요청하였다. 

복지부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17년 11월부터 약 4개월 간 3개 유관기관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지난 3월 20일 공청회를 통해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인증제도(안)을 마련하였다.

마련된 제도(안)은 자료생성․저장․관리 및 의료기관에서 입력한 데이터의 정합성 검증 등을 위한 117개의 “기능성” 기준과 함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간 전자적 전송에 필요한 호환성을 위해「진료정보교류표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33호, 2017.1.1. 시행)과 연계한 “상호운용성” 기준을 새로이 마련하였고,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규정을 반영한 “보안성” 기준을 수립하였다. 

또한, 제도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증대상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으로 한정하고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인증기준을 달리 적용한다.

아울러,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은 의료법상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시스템 개발업체와 의료기관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이 개별 신청하지 않더라도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와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현장수용도를 높인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를 ‘19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복지부 오상윤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의료계․학계․산업계 등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의료기관 및 업체가 예측 가능하고, 현장에서 바로 수용 가능한 인증제도(안)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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