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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시범 사업 추진

2개 의료기관, 5개 의료정보업체 제품 대상으로 8월부터 1년 간 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공모를 거쳐 선정한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평화이즈, ㈜이온엠솔루션, ㈜자인컴, ㈜비트컴퓨터, ㈜네오소프트뱅크 등 7개 기관의 제품을 대상으로, ‘18.8월부터 ’19.7월까지 12개월간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ㅡ선정된 전자의무기록제품(기관)
 
의료기관 규모에 따른 필요 기능 차이 등을 반영하고, 개발 주체 및 지역적 차이를 고려하여  44개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7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선정하였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진료정보의 관리․활용은 전문업체에 위탁․운영(보관․관리 포함)하는 제품에 대한 검증 포함하였다. 환자 진료의 안전성 및 진료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성․활용을 위해 마련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기준 및 인증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질 확보를 목표로 한다. 

개별 의료기관이 독자적으로 구축․사용하면서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과거병력, 가족력, 부작용정보 등 환자 안전을 위한 기능의 일부 미흡한 부분을 해소한다.의료진 간 표준화된 진료정보교류를 통해 환자 진료의 연속성 향상을 통해 보건 의료 분야 서비스 질(Quality of Care)의 근본적 변화를 도모한다.  

또한, 의료사고 또는 전자의무기록 침해사고 발생 시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하는 등 그 피해와 영향도가 매우 높은 환자 진료정보보호를 위한 각종 보호 조치를 적용한다.

시범 사업 기간 동안 참여한 제품에 대해 인증 기준을 통과할 수 있도록 기술․인력․예산 등 각종 지원을 할 예정이며, 시범 인증을 획득한 기관에 대해서는 본 사업에서 인증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의료 현장 및 시스템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의 문제점을 미리 파악․해소를 통해 안정적인 제도 도입을 기대한다.

시범사업 시 적용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안)은 확정된 내용이 아님을 강조하며, 의료기관이나 업체의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가 없기를 요청하였다. 

복지부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17년 11월부터 약 4개월 간 3개 유관기관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지난 3월 20일 공청회를 통해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인증제도(안)을 마련하였다.

마련된 제도(안)은 자료생성․저장․관리 및 의료기관에서 입력한 데이터의 정합성 검증 등을 위한 117개의 “기능성” 기준과 함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간 전자적 전송에 필요한 호환성을 위해「진료정보교류표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33호, 2017.1.1. 시행)과 연계한 “상호운용성” 기준을 새로이 마련하였고,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규정을 반영한 “보안성” 기준을 수립하였다. 

또한, 제도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증대상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으로 한정하고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인증기준을 달리 적용한다.

아울러,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은 의료법상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시스템 개발업체와 의료기관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이 개별 신청하지 않더라도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와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현장수용도를 높인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를 ‘19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복지부 오상윤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의료계․학계․산업계 등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의료기관 및 업체가 예측 가능하고, 현장에서 바로 수용 가능한 인증제도(안)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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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