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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사랑의 헌혈

전직원 동참...모아진 헌혈증 불우환우에 전달예정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이 어려운 이웃과 생명나눔을 실천하고 부족한 혈액수급에 도움을 주기위해 16일 병원 본관 앞에서 ‘사랑의 헌혈운동’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혈액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방학기간을 맞아 원활한 혈액수급을 지원하고 소중한 생명나눔 사랑실천운동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다. 전북대병원에서는  2006년부터 올해까지 12년 동안 학생들의 방학기간을 이용해 하절기와 동절기 두 차례씩 사랑의 헌혈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과 공동으로 실시한 이날 사랑의 헌혈운동에는 병원 직원을 비롯해 내방객들이 자발적으로 헌혈운동에 동참해 고귀한 사랑을 실천했다. 모아진 헌혈증은 사회복지후원회를 통해 수혈이 필요한 불우 환우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조남천 병원장은  “환자들의 귀중한 생명을 살리고 따뜻한 사랑을 전달하는 사랑의 헌혈운동에 동참해준 직원과 내방객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헌혈이 수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큰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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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건강기능식품 소규모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올해 말까지 연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해 5월 8일 시작하여 오는 5월 7일 종료 예정이었던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 허용 시범사업의 종료 시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식약처는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간 개인 간 거래된 제품에서 이상사례 발생 등 안전성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향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합리화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추가로 확대하여 소비자 안전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더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다. 가이드라인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기준은 유지하되, 건강기능식품 가격 다양성과 소비자 거래 편의를 고려, 누적 거래액 상한과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야 한다는 기준은 합리화한다. 반면 중고거래 플랫폼상의 불법거래 금지 조항이나 이상사례 신고 안내 사항을 추가하는 등 소비자 안전과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정비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당근, 번개장터 이외 시범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중고나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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