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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병원 김영모 병원장, 대한병원협회 인천시병원회 회장 선출

인하대병원은 지난 8월 16일(목) 개최된 대한병원협회 인천시병원회(이하 인천시병원회) 정기 총회에서 김영모 인하대병원장이 신임회장으로 선출되었다고 20일 밝혔다.
 
인천시병원회는 대한병원협회의 산하 기관으로, 대한병원협회와 더불어 병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연구 및 개선, 수련교육의 향상을 통한 병원의 발전과 인천 시민의 보건 환경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모임이다.


공식적인 임기는 2018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만 2년이다.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김영모 병원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지만, 인천시 보건환경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향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의약단체 등 보건의료 관계 기관과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더 나은 의료환경을 만들어 국민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영모 병원장은 지난 4월 27일 개최된 상급종합병원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어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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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건강기능식품 소규모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올해 말까지 연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해 5월 8일 시작하여 오는 5월 7일 종료 예정이었던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 허용 시범사업의 종료 시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식약처는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간 개인 간 거래된 제품에서 이상사례 발생 등 안전성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향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합리화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추가로 확대하여 소비자 안전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더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다. 가이드라인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기준은 유지하되, 건강기능식품 가격 다양성과 소비자 거래 편의를 고려, 누적 거래액 상한과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야 한다는 기준은 합리화한다. 반면 중고거래 플랫폼상의 불법거래 금지 조항이나 이상사례 신고 안내 사항을 추가하는 등 소비자 안전과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정비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당근, 번개장터 이외 시범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중고나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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