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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플러스,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CE MDD’ 인증 획득... 유럽시장 공략 나서

뷰바인(View Vine)은 국내 중소병원과 해외 저개발 국가의 의료영상 관리에 적합한 제품..

헬스케어 ICT 전문기업 티플러스(대표 이정호)는 최근 자사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Picture Archiving & Communications System) 제품인 뷰바인(View Vine)이 유럽 CE MDD(Medical Device Directive)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본격적인 유럽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밝혔다.


CE MDD는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효용성에 대해 엄격한 요구사항과 심사기준을 통과한 제품에 한해 발급된다. 이는 국내에서 제조된 의료기기가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필수조건일 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되는 기준이다.


뷰바인은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EU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시킴으로써, 향후 해외로 수출되는 제품에 공식적으로 CE 인증 마크를 부착할 수 있게 되었다.


뷰바인은 의료영상 판독과 관리 과정에 사용빈도가 낮은 기능을 과감히 제거하고, PACS 본연의 기본기능에 충실하게 단순화시킴으로써, 국내 중소병원과는 해외 저개발 국가의 의료영상 관리에 적합한 제품이다.


티플러스는 이번 뷰바인의 CE 인증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었다. 특히 수출 협상에 미온적이던 중동과 아프리카, 동남아 지역 및 유럽 시장 공략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최근 티플러스는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하여 PACS 영상이미지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전송할 수 있는 솔루션 개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문의: ㈜티플러스(http://www.tpl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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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건강기능식품 소규모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올해 말까지 연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해 5월 8일 시작하여 오는 5월 7일 종료 예정이었던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 허용 시범사업의 종료 시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식약처는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간 개인 간 거래된 제품에서 이상사례 발생 등 안전성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향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합리화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추가로 확대하여 소비자 안전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더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다. 가이드라인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기준은 유지하되, 건강기능식품 가격 다양성과 소비자 거래 편의를 고려, 누적 거래액 상한과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야 한다는 기준은 합리화한다. 반면 중고거래 플랫폼상의 불법거래 금지 조항이나 이상사례 신고 안내 사항을 추가하는 등 소비자 안전과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정비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당근, 번개장터 이외 시범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중고나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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