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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병원 의생명연구원, 인공지능(AI) 진단기술연구 및 임상검증 시작

인하대병원 의생명연구원, ㈜ 뷰노와 업무 협약 체결

인하대병원 의생명연구원 (연구원장 이돈행)은 인공지능(AI)기반 의료데이터 분석기업인 ㈜뷰노와 인공지능(AI) 진단기술관련 연구협력 및 임상검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뷰노는 의료데이터 딥러닝을 통한 의료기기 개발업체로 식약처로부터 국내 최초 국산 AI 의료기기 허가를 획득한 기업이다. 환자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료현장에서 치료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높힐 수 있는 의료기기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현재 인공지능으로 뼈나이 판독, AI 기반 심정지 예측SW, 흉부영상 분석 SW 개발 및 임상적용(상용화)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인하대병원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을 기대하고 있다.


인하대병원 의생명연구원 이돈행 연구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환자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AI) 기반 의료기기의 유효성을 향상시키고, 환자의 진단 및 치료의 정확도를 높여 환자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체결되었다.”며 “양 기관이 협력하여 인공지능(AI)기반 의료기기 개발 및 임상적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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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건강기능식품 소규모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올해 말까지 연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해 5월 8일 시작하여 오는 5월 7일 종료 예정이었던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 허용 시범사업의 종료 시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식약처는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간 개인 간 거래된 제품에서 이상사례 발생 등 안전성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향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합리화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추가로 확대하여 소비자 안전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더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다. 가이드라인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기준은 유지하되, 건강기능식품 가격 다양성과 소비자 거래 편의를 고려, 누적 거래액 상한과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야 한다는 기준은 합리화한다. 반면 중고거래 플랫폼상의 불법거래 금지 조항이나 이상사례 신고 안내 사항을 추가하는 등 소비자 안전과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정비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당근, 번개장터 이외 시범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중고나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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