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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첨복재단-(주)케이피씨 비임상 R&D 협력

국가 공동 연구과제 수행 등 두 기관 협력체계 구축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이영호, 이하 첨복재단)과 ㈜케이피씨(대표 임택주) 두 기관은 8월 30일(목) 첨복재단 실험동물센터에서 비임상 R&D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신약 개발 지원을 위한 장비·기술 및 전문인력 교류, 비임상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과 실용화를 위한 국가 공동 연구과제 수행 등 두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되었다.


실험동물센터는 첨복재단 내 비임상 평가 핵심연구시설로, 글로벌 수준의 종합적 연구 인프라를 활용하여 합성 신약과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맞춤형 동물실험지원시스템을 활발히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16년 우수동물실험시설(KELAF) 인증을 받았고, 국제실험동물학회(ICLAS) 품질관리프로그램(PEP)에 국내 최초 참여하여 동물실험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품질 검정에 대한 공신력을 인증 받은 바 있다. 현재 국제실험동물관리평가인증협회(AAALAC)로부터 실험동물 인프라 전 부문에서의 인증 획득을 추진 중이다.


㈜케이피씨는 2014년 출범한 비임상시험수탁기관(CRO)으로 국내 대형 제약사에 근무하여 신약 개발 경험을 갖춘 수의사들이 포진한 것이 강점인 회사이다.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위한 유효성 평가를 대행하는 것이 주 업무이며, 최근 동물용 의약품 평가 업무도 진행 중이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의약품 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의 공동 활용 및 연구 인력의 교류, 유효성과 안전성 평가, 제품화 및 사업화 지원, 비임상 연구 기술 및 정보 교환, 실험동물자원의 공동 이용뿐만 아니라 R&D 과제 공동 발굴 및 수행에 이르는 상호협력을 진행 할 예정이다.
 
첨복재단 실험동물센터 김길수 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두 기관의 활발한 교류가 상호 발전 기여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며,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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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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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