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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첨복재단-(주)케이피씨 비임상 R&D 협력

국가 공동 연구과제 수행 등 두 기관 협력체계 구축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이영호, 이하 첨복재단)과 ㈜케이피씨(대표 임택주) 두 기관은 8월 30일(목) 첨복재단 실험동물센터에서 비임상 R&D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신약 개발 지원을 위한 장비·기술 및 전문인력 교류, 비임상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과 실용화를 위한 국가 공동 연구과제 수행 등 두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되었다.


실험동물센터는 첨복재단 내 비임상 평가 핵심연구시설로, 글로벌 수준의 종합적 연구 인프라를 활용하여 합성 신약과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맞춤형 동물실험지원시스템을 활발히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16년 우수동물실험시설(KELAF) 인증을 받았고, 국제실험동물학회(ICLAS) 품질관리프로그램(PEP)에 국내 최초 참여하여 동물실험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품질 검정에 대한 공신력을 인증 받은 바 있다. 현재 국제실험동물관리평가인증협회(AAALAC)로부터 실험동물 인프라 전 부문에서의 인증 획득을 추진 중이다.


㈜케이피씨는 2014년 출범한 비임상시험수탁기관(CRO)으로 국내 대형 제약사에 근무하여 신약 개발 경험을 갖춘 수의사들이 포진한 것이 강점인 회사이다.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위한 유효성 평가를 대행하는 것이 주 업무이며, 최근 동물용 의약품 평가 업무도 진행 중이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의약품 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의 공동 활용 및 연구 인력의 교류, 유효성과 안전성 평가, 제품화 및 사업화 지원, 비임상 연구 기술 및 정보 교환, 실험동물자원의 공동 이용뿐만 아니라 R&D 과제 공동 발굴 및 수행에 이르는 상호협력을 진행 할 예정이다.
 
첨복재단 실험동물센터 김길수 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두 기관의 활발한 교류가 상호 발전 기여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며,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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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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