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6 (금)

  • 흐림동두천 1.3℃
  • 구름많음강릉 7.0℃
  • 연무서울 2.8℃
  • 대전 5.2℃
  • 맑음대구 8.1℃
  • 맑음울산 10.5℃
  • 구름많음광주 5.9℃
  • 맑음부산 11.8℃
  • 흐림고창 3.6℃
  • 흐림제주 9.6℃
  • 구름많음강화 2.4℃
  • 구름많음보은 4.0℃
  • 흐림금산 4.3℃
  • 구름많음강진군 7.9℃
  • 맑음경주시 8.6℃
  • 맑음거제 10.8℃
기상청 제공

한미약품 혁신신약 포지오티닙, "유전자 변이 폐암 치료 패러다임 바꾼다”

EGFR 및 HER2 코호트 연구 중간결과…HER2는 최초 공개

한미약품이 개발한 항암 혁신신약 ‘포지오티닙’의 신규 임상 데이터가 공개됐다. 한미약품 파트너사인 미국 스펙트럼은 이달 말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제19회 세계폐암학회(WCLC)에서 구두 발표될 임상결과 초록을 5일(현지시각)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개했다. 

초록에는 비소세포폐암 환자 중 EGFR 및 HER2 exon20 변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코호트(전향성 추적조사) 연구의 중간결과가 수록됐다. 특히 HER2 코호트 연구결과는 최초 공개되는 데이터로, 스펙트럼은 오는 24일 WCLC 구두 세션에서 이를 발표한다.

EGFR 코호트 연구는 모집된 환자 50명 중 40명에 대한 반응 평가로 진행됐으며, 객관적 반응률(ORR)은 58%, 질병통제율(DCR)은 90%, 무진행 생존기간 중간값(Median PFS)은 5.6개월로 도출됐다. HER2 코호트는 객관적 반응률(ORR) 50%, 질병통제율(DCR) 83%로 확인됐다.    

가장 흔히 나타난 부작용은 EGFR 약물 관련 부작용으로 이미 알려진 피부 발진, 설사, 손톱 주위염이었다. 부작용 발생 환자 일부는 12mg, 또는 8mg으로 복용 용량을 줄였다. 

텍사스 대학 MD 앤더슨 암센터 존 헤이맥(John Heymach) 박사(흉부∙두경부암 종양학과의장 및 교수)는 "이번 연구는 EGFR 및 HER2 exon20 변이 환자 치료에서 포지오티닙의 역할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로, 지금까지 어떤 표적 치료법도 없었던 환자들에게 의미있는 진보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이 결과는 ‘미충족 수요(unmet needs)’가 높은 환자군에서 시행한 가장 큰 단일 데이터로, 세계폐암학회에서 구두 발표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한미약품 권세창 대표이사는 “포지오티닙이 기존 치료제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한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암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상용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