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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푸스, 의료진과 ‘AI 병리진단 지원 소프트웨어’ 개발

임상병리사 업무부담 감소 및 진단 정밀도 향상 기대

올림푸스한국(대표 오카다 나오키)은 올림푸스가 일본의 ‘구레 의료센터 주고쿠 암센터(Kure Medical Center and Chugoku Cancer Center)’와 공동으로 개발한 ‘인공지능(AI) 병리진단 지원 소프트웨어’가 향후 임상병리사들의 업무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진단 정밀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림푸스는 2017년부터 일본국립병원기구인 구레 의료센터 주고쿠 암센터(이하 구레 의료센터)의 임상연구부 병리진단과와 공동으로 ‘위(생검 검체를 이용한 AI 병리진단 지원 소프트웨어(A New Approach to Develop Computer-Aided Diagnosis Using AI for Gastric Biopsy Specimens)’를 연구해왔다그리고 지난 1일 히로시마에서 열린 일본 디지털 병리학 연구회 총회에서 연구진은 목표로 했던 진단 정밀도에 근접하게 소프트웨어가 선암과 비선암을 판별해냈다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를 위해 올림푸스는 우선 구레 의료센터가 보유한 368건의 검체 이미지를 토대로 딥러닝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했다위에서 채취한 검체의 병리 슬라이드 전체를 스캔하여 디지털화한 이미지(whole slide image) 데이터를 토대로 선암과 비선암에 대한 학습단계를 거친 뒤새로운 검체 이미지를 입력하면 소프트웨어가 선암과 비선암을 판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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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건강기능식품 소규모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올해 말까지 연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해 5월 8일 시작하여 오는 5월 7일 종료 예정이었던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 허용 시범사업의 종료 시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식약처는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간 개인 간 거래된 제품에서 이상사례 발생 등 안전성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향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합리화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추가로 확대하여 소비자 안전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더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다. 가이드라인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기준은 유지하되, 건강기능식품 가격 다양성과 소비자 거래 편의를 고려, 누적 거래액 상한과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야 한다는 기준은 합리화한다. 반면 중고거래 플랫폼상의 불법거래 금지 조항이나 이상사례 신고 안내 사항을 추가하는 등 소비자 안전과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정비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당근, 번개장터 이외 시범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중고나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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