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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자의사회 ‘미혼모 가족’ 지원사업 나서

의료와 교육에 중점…TFT구성, 사업다각화 모색

한국여자의사회(회장 이향애)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소외계층인 ‘미혼모 가족’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에 나선다.


이를 위해 한국여자의사회는 9월 11일 ‘미혼모 가족 지원 TFT’를 구성하여 첫 모임을 가졌으며, 우선적으로 ‘미혼모가족(엄마, 아기)’을 중심으로 의료 및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국여자의사회 ‘미혼모 가족 지원 TFT’는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현재 미혼모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미혼모들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필요들을 알아보고 사업의 다각화를 모색할 계획이며, 가능한 범위에서 미혼모 돕기의 다른 큰 축이라 할 수 있는 ‘법률과 사회복지 행정’ 등의 분야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연구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여자의사회는 11일 개최한 ‘미혼모 가족 지원 TFT회의’에서 조종남 팀장이 ‘국내 미혼모의 현황’에 대해, 김찬주 사업이사가 ‘국내 10대 미혼모 자립시설 한 곳의 운영 상황’에 대한 발표를 통해 미혼모와 관련한 제반 현황을 공유하고, 여자의사회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토의했다.


한국여자의사회는 2008년 11월 26일 “미혼모 돕기 자선음악회”를 개최 한 바 있고, 인천지회에서는 미혼모 자립시설인 인천 스텔라의 집을 매년 후원 방문하여 미혼모들을 격려하는 등 평소 미혼모 지원사업에 관심을 쏟아 왔는데 제29대 집행부에서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활동을 위해 TFT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한국여자의사회 ‘미혼모 가족 지원 TFT’는 이향애 회장이 미혼모가족지원회의 회장을 맡고, 조종남 전 의권위원장이 팀장을 맡는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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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건강기능식품 소규모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올해 말까지 연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해 5월 8일 시작하여 오는 5월 7일 종료 예정이었던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 허용 시범사업의 종료 시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식약처는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간 개인 간 거래된 제품에서 이상사례 발생 등 안전성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향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합리화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추가로 확대하여 소비자 안전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더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다. 가이드라인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기준은 유지하되, 건강기능식품 가격 다양성과 소비자 거래 편의를 고려, 누적 거래액 상한과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야 한다는 기준은 합리화한다. 반면 중고거래 플랫폼상의 불법거래 금지 조항이나 이상사례 신고 안내 사항을 추가하는 등 소비자 안전과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정비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당근, 번개장터 이외 시범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중고나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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