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 휴지조각이 될 뻔 했던 '일반약 약국외 판매'법안이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내일 극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른바 '일반약 슈퍼판매' 법안은 지난 20년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매번 좌절의 쓴 맛을 봤으나,지난 2월 국회 보건 복지위 심의를 마치고 법사위로 넘겨졌으나 막판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처리되지 못해 사장될 위기에 놓여 있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들은 국회가 대한약사회등 이익단체의 눈치를 살펴,겉으로는 민생을 챙기는 것처럼 하고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며 18대 국회 회기내 처리를 강력 촉구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여야간 극적 합의를 통해 내일 관련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키로 합의,법사위 처리등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변수도 있다.
지난번 처럼 의결정족수 부족등 다른 변수가 곳곳에 남아 있어 본회의 상정 이후에도 끝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할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지난주 목요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일반약 약국외 판매' 관련 법안이 이번 18대 국회 회기내 처리를 희망하는 편이 오히려 약사회에 유리하다는 의견이 집행부쪽에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서울과 경기지부의 강력 반대움직임과 온도차를 보이는 것이여서 향후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서도 배제 할수 없게됐다.
대약의 비공식 입장은 2분류 체계를 유지하고, 24시간 연중무휴 운영되는 곳으로 판매장소의 예외를 규정해 안전상비의약품을 도입하는 한편 품목수는 20품목 이내로 정하고, 감기약, 해열진통제, 파스류, 소화제 등은 각각 2개 품목 이상을 지정토록 한 '일반약 약국외 판매'법안이 이법 회기내 처리 되지 않을 경우 19대 국회에선 더 불리할수 있다는 것이다.
대약의 이같은 계산법은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을 막을 수 없는 사회적 상황이 도래 한 만큼 이를 최소화해 회원들의 피해를 줄이는 편이 실리적이라고 판담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