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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빈틈'

최도자 의원," 투약자 정보 없는 마약류 투약은 마약법 11조 위반, 재발방지 대책마련 해야"

지난 5월 18일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나, 시행 3개월 동안 주민번호 없는 투약정보가 43만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현황 자료를 받아, “주민번호 없는 투약정보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환자명 또는 환자의 식별번호가 없이 입력된 보고 건수(조제·투약보고 기준, 동물투약 및 취소건 제외)


식별구분

(보고건수)

식별번호 규칙 확인 결과

정상

오류3)

해당없음

19,927,819

19,501,437

250,925

175,457

97.9%

1.3%

0.9%

주민등록번호

19,653,988

98.6%

19,412,000

241,988

 

외국인등록번호

98,374

0.5%

89,437

8,937

 

여권번호

19,436

0.1%

 

 

19,436

사회보장번호(SSN)

722

-

 

 

722

기타1)

154,062

0.8%

 

 

154,062

무명인(·)2)

1,237

-

 

 

1,237


최도자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가 운영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시행 3개월간 총 2,283만건의 취급보고르 하였으며, 매일 1만 5천여명의 보고자가 약 43만건의 보고를 입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자에게 마약류가 처방된 정보는 3개월간 19,927,819건으로 그 중 환자의 이름이나 주민번호 등의 식별번호가 제대로 보고되고 있는 사례는 19,501,437건 이었다. 그 중 “1111111111111” 등 무의미한 번호로 넣는 경우 등 주민등록 및 외국인등록 번호의 규칙에 적합하지 않은 식별번호를 입력하거나 정보 일부가 누락된 사례는 426,38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올해 연말까지는 시스템 정착을 위한 계도기간임을 감안해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입력 정보가 누락된 사례가 너무 많다”고 지적하며, “병․의원의 의도적인 허위․조작이나 반복적인 누락은 없는지 식약처가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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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