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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독감(인플루엔자) 백신,-6개월 미만 영아는 접종해서는 안 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본격적인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시기에 맞추어 백신 접종 대상 및 횟수, 제품 종류, 주의사항 등 독감 백신에 대한 안전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는 독감 백신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소비자들에게 안내하여 적절한 독감 백신 선택과 올바른 백신 접종을 위하여 제공된다.


참고로, 올해 국내 유통을 위한 독감백신의 국가출하승인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약 2천 5백만명 분으로 예상하고 있다.


독감 백신에 대한 안전 정보의 주요 내용은 ▲접종 대상 및 횟수 ▲백신 종류 ▲백신접종 시 주의사항 등이다.


〈 접종 대상 및 횟수 〉
독감 백신은 6개월 미만 영아는 접종해서는 안 되며, 생후 6개월 이상 영‧유아 및 성인부터 접종할 수 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59개월 소아, 임산부 및 만성폐질환자 등은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독감 백신은 백신을 처음 접종하는 생후 6개월 이상에서 만 8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한 달 이상 간격으로 2차례 접종해야 하며, 접종 경험이 있는 경우 매년 1회 접종하는 것이 권장된다.


참고로, 올해부터 생후 60개월부터 12세 어린이까지로 무료 접종 대상이 확대되어 만 65세 이상 어르신 및 12세 이하 어린이는 전국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 독감 백신 무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 독감백신 종류 〉
 국내 허가된 독감 백신은 65개 제품이지만, 올해 국가출하승인을 거쳐 국내에 유통되는 독감 백신은 3가 백신(A형 2종, B형 1종) 9개, 4가 백신(A형 2종, B형 2종) 12개 등 21개 제품이다.

다만, 코(비강)에 접종하는 생백신이나 면역증강제가 함유된 노인전용 독감 백신은 국내에 유통되지 않으므로 허위‧과대 광고 등에 유의해야 한다.
  
[2018-2019 시즌 백신 함유 균주]
① 3가 백신 : A/Michigan/45/2015 (H1N1) pdm09-like virus, A/Singapore/INFIMH-16 -0019/2016 (H3N2)-like virus,  B/Colorado/06/2017-like virus (B/Victoria/2/87 lineage)
② 4가 백신 : 3가 백신 + B/Phuket/3073/2013-like virus (B/Yamagata/16/88 lineage)


독감 백신은 제조 방식에 따라 계란을 활용하여 생산되는 ‘유정란 백신’과 동물세포를 이용한 ‘세포배양 백신’으로도 구분되며, 유정란 백신 19개, 세포배양 백신 2개가 올해 각각 유통된다.


〈 백신접종 시 유의사항 〉
생후 6개월 미만 영아에게는 독감 백신을 접종해서는 안 되며, 과거 독감 백신을 맞고 생명을 위협하는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나 백신 성분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독감 백신을 접종해서는 안 된다.


또한, 백신 접종 후 6주 이내에 ‘길랭-바레 증후군’이 있었던 사람은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접종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중등도 또는 중증 급성질환자는 증상이 호전된 후 접종해야 한다.


특히, 계란, 닭고기, 닭 유래성분에 대한 과민 반응이 있는 경우 유정란 백신을 접종해서는 안 되며, 의사와 상담을 거쳐 다른 종류 백신(세포 배양)을 접종해야 한다.


식약처는 독감 백신에 대한 안전 정보 제공을 통해 올바른 독감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효과 높은 백신 개발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독감 백신의 제품별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온라인도서관(drug.mfds.go.kr)→ 의약품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국내유통 인플루엔자백신 품목(9.30 기준)

구분

허가

연령

접종 용량

회사명

제품명

생산

방식

3

(9품목)

생후 6개월 이상 소아 및 성인

·생후 6개월 이상~3세 미만

: 0.25 mL

 

·3세 이상 소아 및 성인

: 0.5 mL

녹십자

지씨플루프리필드시린지주

유정란

(계란)

보령바이오파마

보령플루백신V(프리필드시린지)

보령플루백신VIII-TF(프리필드시린지)

사노피파스퇴르

박씨그리프주

엘지화학

플루플러스티에프주

일양약품

일양플루백신프리필드시린지주

한국백신

코박스플루PF(프리필드시린지)

코박스인플루PF(프리필드시린지)

에스케이바이오 사이언스

스카이셀플루프리필드시린지

세포배양

4

(12품목)

생후 6개월 이상 소아 및 성인

0.5 mL

녹십자

지씨플루쿼드리밸런트프리필드시린지주

유정란

(계란)

보령바이오파마

보령플루V테트라백신주(프리필드시린지)

보령플루VIII테트라백신주(프리필드시린지)

엘지화학

플루플러스테트라프리필드시린지주

한국백신

코박스플루4PF(프리필드시린지)

보령제약

비알플루텍I테트라백신주(프리필드시린지)

글락소스미스 클라인

플루아릭스테트라프리필드시린지

사노피파스퇴르

박씨그리프테트라주

3세 이상 소아 및 성인

0.5 mL

동아에스티

백시플루4가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

유정란

(계란)

한국백신

코박스인플루4PF

일양약품

테라텍트프리필드시린지주

에스케이바이오 사이언스

스카이셀플루4가프리필드시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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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