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덕제약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 이 약사법 위반혐의로 오는 22일부터 내년 1월21일까지 3개월간 한약재인 '백합'을 생산 판매 할수 없게 됐다.
식약처는 약사법 제6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1호 를 적용 이같이 행정 조치 했다고 최근 공지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광덕제약은 해당품목을 생산하면서 품질관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약사감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광덕제약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 이 약사법 위반혐의로 오는 22일부터 내년 1월21일까지 3개월간 한약재인 '백합'을 생산 판매 할수 없게 됐다.
식약처는 약사법 제6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1호 를 적용 이같이 행정 조치 했다고 최근 공지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광덕제약은 해당품목을 생산하면서 품질관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약사감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