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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김안과병원, 제7회 안과실무간호 심포지엄

안과질환 외에도 안과검사, 감염관리, 보험관련 연제도

건양의대 김안과병원은 10월 14일(일) 오전 9시부터 김안과병원 망막병원 7층 명곡홀에서 ‘제7회 김안과병원 안과실무간호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김안과병원 간호부가 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에는 전국 30여 곳의 안과 병·의원에서 160여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뤘다.


심포지엄에 앞서 김안과병원 김용란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쉬는 날임에도 배움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수처작주(隨處作主)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며, "오늘 심포지엄이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안과질환 관련 내용 외에도 안과 병·의원의 실무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내용이 제공됐다. 안과질환 관련 내용으로는 '망막박리, 발견에서 치료까지'(박계수 망막병원 간호팀장) "우리가 알아야 할 눈물의 진실"(장미현 병동 파트장) "시력교정술과 노안교정술"(안지영 간호외래차장)이 발표됐다. 이와 함께 "안과검사 A to Z"(김정동 기사부 팀장) "이슈로 알아보는 감염관리"(이숙경 간호부장) "포괄수가제 및 비급여항목 알아보기"(손우규 보험팀장) 등의 발표가 있었다. 


김안과병원 이숙경 간호부장은 "김안과병원 안과 실무간호 심포지엄에는 해마다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 일을 하실 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려고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김안과병원 간호부는 안과 병·의원 근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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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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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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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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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