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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식품,화장품,온라인 불법·부당광고 여전...단속 불구 독버섯 처럼 자행

다이어트, 붓기제거, 지방분해, 모기기피 등 불법·부당광고 집중 점검,의약품 등 불법유통 광고 403건 적발
식약처,온라인 제품 구매 시 꼼꼼히 확인하고 불법·부당광고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휴가철에 온라인에서 많이 팔리는 식품 및 의료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화장품·의약외품 거짓·과장 광고 316건과 의약품 등 불법 유통 광고 403건을 확인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점검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산과 바다 등으로 휴가를 떠나기 위해 온라인 검색 및 구매 증가 등 관심 집중이 예상되는 다이어트, 미용, 모기 퇴치 등 관련 식품 및 의료제품에 대한 불법·부당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점검 결과, 거짓·과장 광고 등 위반은 식품 175건, 의약외품 67건, 화장품 74건, 불법 유통 광고 위반은 의약품 203건, 의료기기 200건을 적발했다.

거짓·과장 광고 등 적발

① 식품의 광고 점검 결과 총 175건이 적발되었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 다이어트 보조제 등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한 71건 ▲ 붓기차, 자외선 차단 등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 등 거짓·과장 광고한 60건 ▲ 체험기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24건 ▲ 항염증 등 식품이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20건 등이 있었다.

식품 부당광고 사례

 

(건강기능식품 오인) 일반식품에 다이어트’, ‘면역력강화등 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

(거짓 과장) 붓기제거’, ‘먹는 자외선차단제등 신체의 효과·효능 등 거짓 광고

(소비자 기만) 피부가 좋아졌습니다등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 암예방’, ‘항염증에 도움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광고


② 의약외품의 광고 점검 결과 총 67건이 적발되었으며, 적발된 위반 사항은 공산품을 모기 기피제 등 의약외품처럼 효능을 강조하여 오인되도록 한 광고였다.

의약외품 부당광고 사례

 

(의약외품 오인) 모기기피’, ‘모기차단등 공산품의 의약외품 오인 광고


③ 화장품의 광고 점검 결과 총 74건이 적발되었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 화장품을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58건 ▲ 기능성 심사 결과와 다른 광고 15건 ▲ 의료 전문 분야 추천·공인을 표방한 소비자 오인 광고한 1건 등이었다.

화장품 부당광고 사례

 

(의약품 오인) 지방분해’ , ‘셀룰라이트 제거’, ‘피부재생’, ‘항염등 의약품 효능·효과 오인 광고 등

(소비자 오인) 피부과전용화장품등 의료전문 분야 추천·공인을 표방하는 광고


불법유통(판매·알선) 광고 적발

① 온라인 의약품 불법 유통 광고 점검 결과, 총 203건이 적발되었다. 주요 위반 제품은 ▲ 벌레 물림약 97건 ▲ 무좀약 76건 ▲ 다이어트약 30건이었다.

② 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의 불법 유통 광고 점검 결과 총 200건이 적발되었다. 주요 위반 제품은 ▲ 펄스광선조사기 150건 ▲ 수동식 의료용 흡인기 50건 등이 있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기 전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인정받은 식품, 의약품 등의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안전나라 또는 의료기기안심책방 누리집에서 확인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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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반복되는 니트로사민 검출이 던지는 과제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광제약의 '인데놀정 10mg'에 대해 회수 명령을 내렸다. 발암 우려 물질인 니트로사민류 불순물이 허용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데 따른 조치다. 이보다 앞서 진양제약, 일양바이오팜, 한독 등 여러 제약사의 제품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확인되면서 회수 조치가 이어졌다. 식약처는 2020년부터 의약품 내 유전독성 또는 발암성 유연물질과 금속불순물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약사법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등을 근거로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 제조·수입업체에 대해 불순물 안전성 평가와 품질관리 기준 설정을 의무화했다. 특히 2020년 9월부터는 의약품 허가·신고 및 등록 과정에서 유전독성 또는 발암성 불순물과 금속불순물에 대한 안전성 입증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제조공정 변경이나 원료 변경 등 불순물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사전 심사뿐 아니라 제조소 실사와 현장점검을 통한 사후관리 체계도 마련돼 있다. 의약품의 품질관리 기준 설정 여부와 안전성 평가 자료를 확인함으로써 불순물 발생을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약품 공급 환경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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