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휴가철에 온라인에서 많이 팔리는 식품 및 의료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화장품·의약외품 거짓·과장 광고 316건과 의약품 등 불법 유통 광고 403건을 확인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점검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산과 바다 등으로 휴가를 떠나기 위해 온라인 검색 및 구매 증가 등 관심 집중이 예상되는 다이어트, 미용, 모기 퇴치 등 관련 식품 및 의료제품에 대한 불법·부당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점검 결과, 거짓·과장 광고 등 위반은 식품 175건, 의약외품 67건, 화장품 74건, 불법 유통 광고 위반은 의약품 203건, 의료기기 200건을 적발했다.
거짓·과장 광고 등 적발
① 식품의 광고 점검 결과 총 175건이 적발되었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 다이어트 보조제 등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한 71건 ▲ 붓기차, 자외선 차단 등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 등 거짓·과장 광고한 60건 ▲ 체험기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24건 ▲ 항염증 등 식품이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20건 등이 있었다.
식품 부당광고 사례 | |
(건강기능식품 오인) 일반식품에 ‘다이어트’, ‘면역력강화’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 (거짓 과장) ‘붓기제거’, ‘먹는 자외선차단제’ 등 신체의 효과·효능 등 거짓 광고 (소비자 기만) “피부가 좋아졌습니다” 등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 ‘암예방’, ‘항염증에 도움’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광고 |
② 의약외품의 광고 점검 결과 총 67건이 적발되었으며, 적발된 위반 사항은 공산품을 모기 기피제 등 의약외품처럼 효능을 강조하여 오인되도록 한 광고였다.
의약외품 부당광고 사례 | |
(의약외품 오인) ‘모기기피’, ‘모기차단’ 등 공산품의 의약외품 오인 광고 |
③ 화장품의 광고 점검 결과 총 74건이 적발되었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 화장품을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58건 ▲ 기능성 심사 결과와 다른 광고 15건 ▲ 의료 전문 분야 추천·공인을 표방한 소비자 오인 광고한 1건 등이었다.
화장품 부당광고 사례 | |
(의약품 오인) ‘지방분해’ , ‘셀룰라이트 제거’, ‘피부재생’, ‘항염’ 등 의약품 효능·효과 오인 광고 등 (소비자 오인) ‘피부과전용화장품’ 등 의료전문 분야 추천·공인을 표방하는 광고 |
불법유통(판매·알선) 광고 적발
① 온라인 의약품 불법 유통 광고 점검 결과, 총 203건이 적발되었다. 주요 위반 제품은 ▲ 벌레 물림약 97건 ▲ 무좀약 76건 ▲ 다이어트약 30건이었다.
② 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의 불법 유통 광고 점검 결과 총 200건이 적발되었다. 주요 위반 제품은 ▲ 펄스광선조사기 150건 ▲ 수동식 의료용 흡인기 50건 등이 있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기 전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인정받은 식품, 의약품 등의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안전나라 또는 의료기기안심책방 누리집에서 확인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