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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병협, 수련 환경 개선 등 의료 현안 해법 모색

간담회 개최,소통 정례화 통해 의료 현안 공동 대응키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와 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는 31일 오후 5시 대한의사협회 4층 대회의실에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무면허 의료행위 행정처분 강화 해소 등을 비롯한 의료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고, 소통의 정례화를 통해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번 의·병협 간담회는 제43대 의협 집행부 취임 후 지난 2월에 개최된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장기화된 의료 사태의 해법을 모색하려는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양 단체가 지속 가능한 의료 생태계 구축을 위해 대화와 협의를 이어가며 의료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점에서 주목된다.
 
의협 김택우 회장은 “수련 환경 개선 등 의료사태 해결 방안을 비롯해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 의료 현안에 대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병협 이성규 회장도 “의료 현안에 대한 인식 공유를 위한 소통의 정례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상생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력 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병협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소통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올바른 의료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앞으로 의료 현안에 대해 공동 협력키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협에서 김택우 회장, 박명하 상근부회장, 서신초 총무이사, 김성근 공보이사 겸 홍보이사(대변인), 이철희 기획이사, 김충기 정책이사가 참석했으며, 병협에서는 이성규 회장을 비롯해 김진호 부회장, 박진식 제2정책위원장, 유인상 제1보험위원장, 김한수 제2보험위원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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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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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관 청장 "국립목포병원,경제적으로 어렵고 치료 힘든 결핵환자 마지막 보루"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내성결핵 전문치료센터’ 건립 예정 부지 등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진을 격려하는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19일 국립목포병원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국가 결핵 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립목포병원의 운영 현황을 살피고, 특히 난치성 결핵 환자 치료를 위한 핵심 기반 시설이 될 전문치료센터의 건립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목포병원은 다제내성결핵 등 민간 병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난치성 결핵 환자와 취약계층 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호남권역 유일의 국립 결핵 전문 의료기관이다. 그러나 병원 건물이 1990년에 완공되어 노후화되었고, 감염 예방을 위한 의료진과 환자 간 동선 분리 등에 어려움이 있어 현대화된 격리 치료 시설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국립목포병원 부지 내에 총사업비 약 420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지상 3층(연면적 7,197㎡) 규모의 ‘내성결핵전문치료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해당 센터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40병상 규모의 음압격리병동을 포함해 최신 치료·진단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완공 시(2027년 12월 예정) 기존 항결핵제에 내성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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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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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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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단체“건보공단 특사경, 공권력 비대화 우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은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이 전제돼야 할 뿐만 아니라, 사후적 처벌 강화보다는 불법 의료기관의 사전 개설을 방지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이유다. 서울특별시의사회·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서울특별시한의사회 등 서울지역 3개 의료단체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보건복지부와 관련 기관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 특사경에 대해 "필요한 만큼 (인원을) 지정하라"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 병원)을 공단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의료계 단체들은 “특사경은 단순한 행정 권한이 아니라 강력한 수사권을 수반하는 제도”라며 “정치적 필요나 여론에 따라 성급히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정책적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그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건보공단은 의료기관과 요